요즘 점차 오프라인 은행이 많이 폐점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나 기성세대들도 온라인으로 은행 업무를 점차 많이 받으시기 때문이죠. 평소 은행이나 ATM기기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바뀌는 5가지가 있습니다.
365일 은행업무 가능
앞으로는 은행 업무 보기가 더 쉬워집니다. 올해 들어서 많은 은행과 ATM기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300여 개 지점이 폐점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으로 현금 거래하시는 분들이 늘면서 유지비용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저도 얼마 전 통장 교체하러 은행에 갔는데,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분, 한분 일 보시는데 최소 2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업무가 새로 바뀌게 됩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을 도입합니다.
이 오프라인 뱅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해당 은행에 가서 현금 입출금이나 미납과 요금 납부 등을 거래했었습니다. 만약 주 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이라면 우리은행 업무만 볼 수 있었던 만면에, 앞으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다른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게 바뀝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번거롭게 일일이 혜당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집이나 제일 가까운 은행에 가면 모든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은 원래는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었지만, 준비가 덜 된 상태이기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ATM기기를 없애는 대신 STM기기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STM기기는 고기능 무인 자동화 기기로 기존 ATM기기에서 보지 못했던 은행 창구 업무를 80~90%까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기입니다.
STM 기기에 손바닥 정맥이나 지문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기존의 ATM 기기 업무를 포함해서 통장 사본 출력, 체크카드 발급, 통장 발급, 보안카드, OTP발급에 신분증 카드 발급기, 스캐너 기능까지 있어서 대출 업무는 물론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에 카드나 통장을 분실해도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는 무인이나 AI 시스템으로 사람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점점 바뀌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금액상향
은행이 파산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한도가 현재는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액을 쪼개서 여러 은행에 예치하셨던 분들도 24년 만에 상향되는 예금자 보호법 금액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1억 원이라 하더라도 총금액이 1억 원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치후 받을 수 있는 이자를 포함해서 1억 원을 맞춰서 예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호법 금액이 상향되면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요.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면 은행에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가 약 23% 정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예금금리를 은행에서 내리던지 또는 대출금리를 올릴 수 있는 문제점이 예금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호 금액이 상향되어서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적용시기는 작년 11월에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서 4~5월 정도 시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변경
최근 휴대폰으로 간편 송금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계좌번호나 송금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 송금하면 입금받은 분들도 역시 전화를 피하거나 되돌려주지 않아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했습니다.
착오송금은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받아서 되돌려 주는 제도로, 실수로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에는 은행에 연락할 필요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반환 안내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이용해 최대 5천만 원까지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 1억 원까지 돈을 회수할 수 있게 개선되었으며, 이전까지는 연간 1회만 돈을 회수받을 수 있었지만 연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년에 2번 잘못된 송금을 하면, 1번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횟수가 무제한으로 변경되면서 돈을 되돌려 받은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화폐도입
현재까지는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금이나 카드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금을 대체할 'CBDC'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CBDC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로 현금과 동일한 역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총 9개의 은행을 통해서 일반시민을 통해서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상용화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상용화가 되면 지역화페나 정부 지원금인 기초연금, 바우처카드 등 지원금 등은 디지털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픈뱅킹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최근 오픈뱅킹을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들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고 입출금고 가능해서 은행 사용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픈뱅킹이 편한 반면에 보안이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가짜 신분증으로 개통한 알뜰폰 하나면 본인도 모르게 대출을 받게 빚이 생기는 문제점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오픈뱅킹은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실명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안면인식 시스템이란 현재까지는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이 진짜인지 위조 신분증인지 또는 분실된 신분증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과 스마트폰 등으로 찍은 사진을 분석해 동일인 인지 확인하고, 고객이 신분증 사진과 본인의 얼굴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신분증을 분실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어서 은행에서는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피해 금액의 최대 50%를 은행이 배상한다고 하니 이 내용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주말에 카드, 통장발행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