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는 각 분야별로 세제지원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매년 신청하고 있는 연말정산이지만, 올해는 더 많은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지불한 세금에 대해서 실제로 내야 할 것과 낸 것의 차액을 확인하고,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 항목에서 소득세, 지방세가 매월 공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되는 이유는 개인이 매번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떼는 것이 번거로워서 회사가 월급에서 알아서 공제해 세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이것을 연말에 재 정산해서 덜 냈다면 더 내고, 더 납부했다면 돌려받는 개념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20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월 17일, 1월 20일 중에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하지만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에서는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 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게 되고,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급된 세액은 2025년 2월 경 회사로부터 월급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일정은 회사별로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연말정산 혜택
주거 관련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혜택이 3가지가 늘어났습니다.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인상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해서 매달 상환하는 이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공제 한도는 연간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이었습니다.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에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기준이 상향되어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입니다. 올해 청약저축 통장 납입 인정 최소 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최소 납입액이 상향됨에 따라서 소득공제 역시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입니다. 기전의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가 750만 원 내에서 공제가 되었는데요. 이 기준이 상향되어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도 역시 1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자 결혼 및 양육지원확대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도 4가지가 확대되었습니다.
-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져서 출산율을 높이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결혼과 양육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2024년~2026년 말까지 최초 혼인신고 시 5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신설되었습니다.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의 수가 늘어날수록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도 같이 늘어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녀까지 해당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 출산 지원금 비과세 적용
본인과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서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 규정에 따라 받은 급여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가 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 되었고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를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되어 모든 구성원이 세제 혜택을 받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기부금 역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합니다. 24년 기부에 한해서 특례. 일반.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를 공제합니다.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늘어난 금액의 10%를 추가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된 공제를 받지 않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 연말정산 늘어난 세제혜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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