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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박스/도움 되는 복지제도

2024년 4인 가구 183만 원 정부 지원금

by %&$#*!*&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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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여러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전의 제도가 조금씩 변경되어 국민들이 더 편한 개정안으로 바뀌어 시행되기도 하고 기존의 제도가 폐지되기도 하죠. 4월에 시작되는 국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 제도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는지 등의 내용이 궁금할 때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게 됩니다. 요즘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고령층 분들이나 온라인을 통한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언제 어디서든 편한 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끔은 오프라인 신청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고 건강이 약해지면, 다니던 직장을 더 이상 다니기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며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삶의 여러 가지 큰 피해가 발생할 수 도 있죠. 이런 상황들 모두 개개인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당사자들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는 도움을 받기를 바라게 됩니다.

 

소득상실, 중한질병이나 부상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는 국가 지원제도입니다. 가구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가구
2023년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0,200원 2,168,300원 1인 추가시
2024년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286,900원
추가지급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 금융재산, 소득 등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대도시 2억 4천1백만 원, 중소도시 1억 5천2백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가구 167만 원 1천 원, 4인가구 429만 6천 원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4월부터 확대시행 되는 정부지원 소식으로 앞서 말씀드린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능하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 지원제도는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서 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불편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대 시행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정부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정책을 확대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신청편의를 향상하고 위기가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12개 지원정책을 추가 확대 하였습니다. 12개 급여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가 포함되어서 앞으로 해당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관할 주소지만 방문하지 않아도 관할주소지와 실제주소지 어디서든 모두 펀하게 급여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급액이 작년 대비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14.4% 인상되었고, 4인가구는 13.16% 늘어났습니다. 인상된 2024년 생계급여는 1인가구는 623,368원에서 713,102원으로 인상되었고, 4인가구는 1,620,0289원에서 1,833,57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부터는 1인가구 71만 원, 4인가구 183만 원 지급하는 생계급여 신청을 전국 어디서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월부터 주소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되는 12개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2개 급여 (전국 신청가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청소년 특별지원
- 한부모 가족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랍지원
- 차상위계층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 교육급여
-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

 

 

 

 

지금까지, 2024년 4인가구 183만 원 정부지원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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