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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박스/아파트 분양

재산세, 종부세통합과 공시가격 인하되는 정책

by %&$#*!*&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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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부세 통합 공시가격 인상정책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은 폭등하고 규제와, 세금이 많아지는 악재의 연속이었는데, 부동산의 공급 확대와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공약을 윤석열 당선인이 언급했었습니다.

 

 

 

수도권 130만 호 이상 분양

서울에 50만 호를 포함해서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을 최대 150만 호 건설을 약속했었습니다. 수도권 원가 주택, 역세권 공공택지 및 재건축, 재개발, 민간분양 및 공공임대 등을 공급하고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해서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역세권 첫 집으로 공공 분양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기준을 적용하고,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분양가 규제 합리화 등의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내걸었습니다. 30년 이상의 노후된 주택을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세제도 바뀔 수 있는데, 부동산을 생애 최초 취득 시 취득세 완화와 1 주택자 보유세 인하와,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공시 가격을 완화하고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하여 이중으로 세를 부담하고 있는 고충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라면 납부하고 있는데, 종부세도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재산세와 종부세를 따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납부하는 재산세와는 다르게 종부세는 주택인 경우 1 주택이 11억 원을 초과해야 하고, 다주택인 경우는 공시 가격이 6억 원이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였습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경우 :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이 11억원 초과
다주택인 경우는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고, 단기적으로는 1 주택자의 종부세를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1 주택자의 세율도 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 한채만 소유하신 분들도 공시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지역가입자 분들의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부동산 세금도 오르면서 걱정과 부담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을 공정시장가의 비율 조정을 통해서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를 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임대차 3 법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3 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제로 이루어진 3 법으로 주택임대 보호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월세나 전세 등으로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서 기존의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해서 최장 4년까지 세입자가 살겠다고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직전 전세금에서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전세 매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졌으며, 전세가는 4년이 풀리면 아주 높은 전세가에 내놓게 되어, 전세가는 무섭게 상승하는 등의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므로, 4년으로 늘어난 갱신권은 이전의 2년으로 되돌리는 등의 임대차 3 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들이 시행이 돼서 집값도 안정되고, 많은 무주택자 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안정된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종부세 통합과 공시 가격 인하되는 정책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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