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이 확정, 통과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저소득층 지원 등 앞으로 여러 지원정책들이 시행되는데, 오늘 소개하는 지원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내용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준비된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에게 1인당 4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5만 원, 3인 가구 83만 원으로 7인 가구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생계, 의료 급여 대상 | ||||||
가구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지원금액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49만 원 등 7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들입니다.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 급여 대상 | ||||||
가구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지원금액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지급일은 7월 중으로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지만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현금성 지원이긴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선불카드나 충전식 카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 지급이 되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선불형으로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2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모두 지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안에 지급 대상 자르 확정해서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한시적 완화
긴급복지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현재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위해서 1인 가구 지준으로 매월 49만 원의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 전기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긴급복지지원금 기준도 생계비 인상과 재산을 공제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구분 | 지원금액 | 지원 개월 |
생계 지원 | 49만원 (1인 기준/월) 지원 | 최대 6회 |
주거 지원 | 64만원 (4인 기준/월, 대도시) 지원 | 최대 12회 |
의료 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 | 최대 2회 |
사회 복지시설 이용 지원 | 145만원 (4인 기준/월) 지원 | 최대 6회 |
교육 지원 | 초등 : 124,100원 중등 : 174,700원 고등 : 20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자녀 당 최대 2회 |
기타 지원 | 연료비 : 106,700원 (월, 10~3월) 해산비 : 70만원 장제비 : 80만원 전기요금 : 50만원 지원 |
최대 6회 최대 1회 |
먼저 생계비는 1인 가구 49만 원 지급했던 금액을 58만 원으로 상향하고 2인 가구는 97만 원, 3인 가구는 126만 원, 4인 가구는 15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생계 지원 | ||||||
가구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현행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개정 | 580,000 | 970,000 | 1,260,000 | 1,540,000 | 1,182,000 | 1,210,000 |
그리고 주거용 재산 공제도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도시의 경우는 2억 4,100만 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중소도시와 농어촌 모두 이 재산보다 적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에 기존에 재산요건에서 탈락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다시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존 재산기준 (A) | 2억 4,100만원 | 1억 5,200만원 | 1억 3,000만원 |
추가 공제 금액 (B)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재산기준 최종 (A+B) | 3억 1,000만원 | 1억 9,400만원 | 1억 6,500만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은 이번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새로 추가된 지원금입니다. 방역조치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예전의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업체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매출 감소율은 감소율 %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니 하단의 표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액 | |||
매출 감소율 | 매출액 2억 미만 | 매출액 2억~4억 | 매출액 4억 이상 |
40% 미만 ▼ | 600~700만원 | 600~700만원 | 600~700만원 |
40~60% 미만 ▼ | 600~700만원 | 700~800만원 | 700~800만원 |
60% 이상 ▼ | 600~700만원 | 700~800만원 | 800~1,000만원 |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인터넷에 검색하여 들어가서 본인인증 및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370만 개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바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규제 때문에 손실을 입었던 업체들이 해당됩니다. 손실보상금도 추경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1분기 손실보상 대상자와 보상금 산정방식 등의 기준도 정합니다. 먼저 1분기 손실보상금 기준을 정한 후에 지급은 한 달 이내로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합니다.
참고하실 점은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정부가 손실보상 보정률도 기존의 90%에서 100%로 상향시켰으며,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정된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산식 = ① 일평균 손실액 × ② 방역일수 × ③ 보정률 (90 → 100%) | |||
① 일평균 손실액 | ② 방역일수 × 이행일수 × |
③ 보정률 (90 → 100%) |
하한액 : 1분기 지급액 기준 50 → 100% |
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고정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만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1분기 본 지급이라는 점과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둘 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할 일 쿠폰 지급
정부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위축된 농축산물과 수산물 시장을 활성화하고 최근 계속된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20% 할인쿠폰도 추가로 발행합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20% 할인 쿠폰의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 배달앱 등의 다양한 곳에서 1인당 최소 1만 원 이상(변동될 수 있음)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합니다.
요즘 계란이나 돼지고기, 김치나 과일, 과자 등 오르지 않는 제품이 없는데, 계속 치솟는 물가 부담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이 외에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데로 다시 자세하게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금 5가지 최대 1,000만 원과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중복지급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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