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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 시급과 임금 인상률

by %&$#*!*&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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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 네온 사진
2025년 최저시급

 

 

우리가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일중에 한 가지는 소득활동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있고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지출되는 비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가계지출을 규모 있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득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중에 올해 역대 최고로 인상된 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과 임금 상승률

24년 4인가구 기준으로 572만 9,913원을 대비하면 6.42%가 오른 609만 7,773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바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선정기준으로 보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맞춤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중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작년과 대비해 올해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결정된 최저 임금에 따라 시급, 월급이 달라집니다. 24년 대비 최저시급은 170원 인상되어 9,860원에서 10,03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의 경우는 24년과 비교하면 35,530원 늘어나 24년 2,060,740에서 25년 기준으로 2,096,270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금액은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중장년 일자리 상담서비스

취업을 준비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할지 모르실 수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특성을 반영해 취업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25년 1월부터 중장년 일자리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서비스로 중장년층의 일자리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구직자에게 필요한 취업 서비스를 위해 운영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구직전략 점검과 이력서, 자기소개서,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컨설팅이 진행되고 재직자의 경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특성을 이해하는 생애경력설계의 자가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40세 이상 중장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수도권, 영남권에서 이동식 일자리 상담버스가 운영됩니다. 서울 금천구청, 인천 운서역, 부산, 울산, 대구 등의 순으로 중장년층에게 일자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https://nosa.or.kr 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

이 제도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중장년 분들의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수당은 월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1~3개월 동안 매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원받으며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된 중장년 경력지원제입니다.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50대 이상 퇴직자로 경력전환을 희망하고 자격취득이나 훈련을 거친 사람으로 경력 쌓기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1~3개월 동안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참여수당을 최대 150만 원 지원받습니다.

 

더불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기업에게도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기기사, 공조기능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분야의 일 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 기업에 한해서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니 잘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지원금도 받고 희망하시는 재취업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임금 체불 근절법

지원금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급여인데요. 올해 10월부터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실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24년 10월 22일 공포되었고 25년 10월 23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을 제때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자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 분들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10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에서 3배 이내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매년 지정해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내용을 제공하여 체불자료가 전달된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보조금 등 신청에 제한이 생기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불이익 역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명단이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임금을 청산하지 않고는 출국이 금지됩니다.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는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와 체불 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저 시급과 임금 인상률과 중장년 일자리 상담서비스 및 경력지원제, 임금 체불 근절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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