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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 자녀장려금 11월 말일까지 신청

by %&$#*!*&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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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올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이번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내년 1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해서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으 셨을 텐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 중에 신청 대상자는 밑에 신청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일하는 만큼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를 말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운영하기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구분은 3가지가 있는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별 신청가능)
구분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에 근로소득,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 소득입니다.

 

소득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전년도 부부 합산한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총소득 연간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한 소득

 

중요한 점은 근로소득이 최소 4만 원 이상 있어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입니다.
근로소득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년도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년도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전년도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 무조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만 원~2,000만 원 미만 4만 원~3,000만 원 미만 600만 원~3,6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 원~4,000만 원 미만 600만 원~4,000만 원 미만

 

재산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대출을 1억 5천만 원을 끼고 집을 구매했더라도 집값이 3억 원이면 재산은 3억 원으로 판정됩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는 부채도 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부채가 껴 있더라도 부채가 포함된 집을 소유주 재산으로 판단 하기에 부채를 제외한 집값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거짓으로 신청하신다 하더라도 심사를 위해서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어차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 4천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엔 산정금액의 50%만 지급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11월 30일까지 1544-9944 (자동응답전화)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 택스에서 신청

 

이번 11월에 신청하게 되면 기한 후 신청이 되지만 이런 경우엔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신청대상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요건이 맞는 경우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를 들어, 정기 신청기한에 신청하게 되면 근로 장려금을 200만원을 받늗다고 하면 이번 11월 30일까지 신청하게 되면 180만 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번에도 신청하지 못하신다면 이 금액도 받지 못하게 되니, 신청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받울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장려금 제도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가 개정됩니다. 2022년부터 서민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를 개선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도입한 이후에 지금까지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그동안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 원 인상하며, 이에 소득기준이 개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현행은 2천만 원이지만 2천2백만 원으로 인상하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도 각각 금액이 200만 원 인상됩니다.

 

 

 

가구 유형 현행 개정안
단독가구 2,000만 원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3,800만 원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1인 가구 연소득이 1,700만 원 인경우에 30만 원을 지급받았었지만, 내년부터는 50만 원으로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급 및 과다 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시기를 단축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정기분 지급 시 다음 해 9월에 정산했지만, 내년부터는 다음 해 6월에 정산 지급되도록 변경됩니다.
현행 2021년 반기신청 개정 2022년 반기신청
6월 : 35% 지급 6월 : 65% 지급
12월 : 35% 지급
9월 : 나머지 30% 추가 또는 환수 12월 : 35% 지급

 

  • 근로.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송달 방식이 변경됩니다.
    앞으로는 신청 시 결정통지서를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송달하게 됩니다.
  •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근로 산정방식을 업종별로 조정률 개편합니다.

현행에서는 사업경비나 부대비용, 부가가치세를 인정받지 못해, 모두 소득으로 포함해서 인정했지만, 2022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조종하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좀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근로 자녀장려금 11월 말일까지 신청방법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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