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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비지원금 1인당 32만원 신청방법

by %&$#*!*&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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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연말이 되면 정부에서는 다음 해에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발표합니다. 오늘 소식은 올해보다 내년에 지원대상을 늘리고 지원도 크게 확대하는 정부지원제도로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분들이 필요에 따라 받아볼 수 있는 지원으로 내년부터 64만 명에게 1인당 32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출해야 하는 다양한 고정비용들이 많은데, 식비, 통신비, 유류비 등 매달 내야 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나 지인들을 만날 때, 일을 보러 갈 때 꼭 지출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한 달에 지출하는 금액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특히 매일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월 부담해야 하는 교통비가 적지는 않으실 겁니다.

 

1년으로 계산해 보면 상당한 금액이죠.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한 거리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 지원 및 카드사 추가지원을 받아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사업

2023년부터 기존에 제공했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횟수를 크게 늘려서 앞으로 일반 국민 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알뜰교통카드는 2022년 11월 기준으로 163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9만 명이었지만 2022년 12월 현재는 48만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매년 더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서 교통비를 지원받으십니다. 2023년부터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플러스 제도를 도입합니다. 더불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크게 확대되어 저소득층과 청년층에 대한 혜택도 대폭 강화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만 19세~34세인 청년층 분들은 알뜰교통카드혜택을 올해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알뜰교통카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용자가 보행,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 이동한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뜰교통카드 말일리지 지급액이 상향됩니다. 1회 교통요금 지출액에 따라서 지급되는 마일리지가 달라서 내년에는 일반, 저소득층, 청년층에게 지급되는 마일리지는 1회 교통요금 지출액에 따른 적립 마일리지입니다. 일반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2천원 미만 최대 250원
2천원 이상 ~ 3천원 미만 최대 350원
3천원 이상 최대 450원

 

저소득층은 올해와 대비해서 금액이 상향됩니다.

 

최대 50%까지 상향
2천원 미만 350원 → 500원
2천원 이상 ~ 3천원 미만 500원 → 700원
3천원 이상 650원 → 900원

 

청년층은 신설이 되어 내년도 청년층에게 지급되는 마일리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천원 미만 최대 350원
2천원 이상 ~ 3천원 미만 최대 500원
3천원 이상 650원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회 교통비 지출액이 3천 원 이상일 경우에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마일리지 적립액은 450원 × 44회 = 19,800원입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플러스

내년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플러스'를 도입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횟수를 크게 확대합니다. 27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매월 적립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지원 횟수를 월 상한 44회에서 60회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 최대적립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적립액이 달라지며, 1회 교통비 지출액이 위와 같은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나면 450원 × 60회 = 27,000원으로 크게 상향됩니다. 매월 적립액을 1년으로 계산해 봤을 때도 큰 차이가 있는데 19,800원 × 12개월 = 237,600원에서 27,000원 × 12개월 = 324,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약 86,400원 정도 더 적립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혜택인원은 48만 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64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알뜰교통카드 참여하는 지자체는 2022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는 전지역에서 시행 중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 전지역 / 충북은 청주, 옥천, 제천 시행 중
경상권 부산, 대구, 울산 전지역
경북 포항, 영주, 경주, 김천, 영천, 구미, 상주, 칠곡
경남 양산, 거제, 김해, 밀양, 산청, 진주, 창녕, 창원, 통영, 고성, 사천, 함안
기타지역 강원 : 춘천, 강릉, 원주
제주 전지역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이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www.alcard.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교통비지원금 1인당 32만 원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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