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바뀌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복지제도 외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여러 가지 관련된 법들이 바뀌었습니다. 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집니다. 코스피는 작년 0.08%에서 0.05%로 인하되고 2025년에는 0%까지 완전 세금이 없어지고, 코스닥은 올해부터 0.2%로 인하되며 2025년까지 0.15%까지 줄어듭니다.
제주도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600$에서 800$까지 늘어납니다. 술은 1병 (1L, 400$이하) → 2병 (1L, 400$이하)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백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전체 가정 자녀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나이는 만 7세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코스피 | 0.08% | 0.05% | 0.03% | 0% |
코스닥 | 0.23% | 0.20% | 0.18% | 0.15% |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 코넥스, 기타(비상장,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
국민연금 수령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2023년부터는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올해 만 62세가 되는 61년생 분들은 1년 동안 연금 공백이 생깁니다. 61년생이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올해에 받기 위해서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6%가 깎인 금액으로 평생 수령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이나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일찍 받아서 재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앞으로도 노후 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 해주면 신고할 수 있는데,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2021년에만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가 38,039건이나 있었고, 포상금으로 28억 4,23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신고건수 | 28,126 | 37,417 | 38,039 |
포상금 지급건수 | 7,662 | 11,931 | 13,025 |
포상금 지급액 | 1,478 | 2,369 | 2,842 |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옷. 가방 수선집 등 17개 업종이 추가됩니다. 특히나 요즘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계좌이체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계좌이체로 결재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17개 업종과 기존 업종까지 총 112개 업종은 5천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고,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신고를 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의무발행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상담/제보' 메뉴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에서 '미발급 신고하기'를 누르면 신고하는 서식이 나옵니다.
바뀌는 보험제도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 직원이 직접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보험료까지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퇴직연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기존 연금저축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소득에 따른 납입 한도가 없어집니다.
현행 | |||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 (퇴직연금 포함) |
세액 공제율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4천만원 이하(5.5천만원) | 400만원(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15% |
1억원 이하(1.2억원) | 12% | ||
1억원 초과(1.2억원) | 300만원(700만원) |
23년 1월 | ||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 포함) |
세액 공제율 |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 | 600만원(900만원) | 15% |
4.5천만원 초과(5.5천만원) | 12% |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주요내용 | 관련 근거 |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확대(10억원→20억원)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유도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상향하고,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 |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 (생보협회 운용지침/손보협회) |
자동차보험은 이제부터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먼저 상급병실 입원료 기준이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병원에 일반병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해도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이제는 상급병실 입원료 인정 대상에서 동네병원을 제외하면서 동네병원의 상급병실 입원 시에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 관련 근거 |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예외 규정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 -(기존)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병실 이용→ -(개선)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상급병실료 인정 |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기준. 표준약관 |
이유는 일부러 동네병원에서 상급병실만 만들어서 비싼 입원료를 청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교통사고로 타박상 정도인데도 입원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앞으로는 4주를 초과하는 병원 진료를 원한다면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의 4주 초과 장기치료시, 객관적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기존)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없이 무기한 치료→ -(개선) 장기치료시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치료 가능 |
표준 약관 |
자동차 부품을 친환경부품으로 교체 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상대방 차량에게도 적용돼서 코팅 손상이나 색상 손상, 긁힘, 찍힘 같은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는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가 가능해집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1월 1일부터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됩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도 본인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10만 원을 100% 돌려받을 수 있고, 추가로 지역 특산물이나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 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기부 금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기부금 모집을 위해 답례품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소비기한 제도
유통기한이 앞으로는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우유류는 유통과정을 더 개선해서 8년 후인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되고, 최종적으로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계도기간이 1년이라서 크게 혼동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에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했었습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경우에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에서 설정한 기한입니다.
이상으로, 올해 2023년 바뀌는 세금, 연금, 보험, 포상금제도에 관한 내용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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