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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 건강보험료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 인상

by %&$#*!*&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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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진료비 부담을 줄여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평소에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여 운영하다가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보험료가 2022년 하반기부터 바뀝니다.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2018년 1단계 개편을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는 2단계 개편이 진행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새로운 개편방안들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개편 방안들이 추진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만 60세 미만의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건강보험료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근거로 책정이 됩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직장가입자 분들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새롭게 바뀝니다.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월급을 제외한 그 외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급 외 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주택임대소득, 연금소득, 타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말하며, 이런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월급 외 소득기준이 연 2,000만 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월급 이외에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등이 있는 직장가입자 분들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납부하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기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종합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이 해당되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과 최저 보험료 기준이 새롭게 바뀝니다.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기준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336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소득 등급별 점수제를 개선해서 정해진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정률제(6.99%)로 일원화로 개선합니다. 이렇게 최저 보험료 기준이 개편되면 지역가입자이기에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던 저소득층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개편안을 통해 약 77%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소득 및 재산기준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이 달라져서 재산 공제율 기준이 확대됩니다. 토지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500~1,200만 원 공제했던 것에서 5,000만 원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더불어 자동차 보험료 공제율도 달라집니다. 배기량 1,600cc 이하일 경우 면제 및 1,600~3,000cc 이하 시 30% 경감해줬던 혜택이 폐지되고 4,000만 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가 일괄 부과됩니다.

 

그리고 소득 부과 기준이 변경되는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소득 평가율이 30%에서 50%로 인상됩니다. 정리하면, 연금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 3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했지만 하반기부터는 50만 원 반영하는 것으로 달라져서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기준 미충족시 지역가입자 전환

직접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부양 능력이 있는 피보험자(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는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조부모, 부모 등이 될 수 있는데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2022년 하반기부터 강화됩니다.

 

다가오는 하반기부터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 및 재산요건이 강화되어 변경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현행은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3,400만 원 이하이며 재산요건은 5억 4천만 원입니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모두 강화됩니다.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기존 연간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며,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 4,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강화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가 재산과세표준액 3억 6천만 원~9억 원을 보유할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지만 경제활동이 어려운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일 경우에는 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 1억 8천만 원 이하, 부양요건(동거여부 등)을 충족할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안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2022년 6월까지 보험료를 30% 감면하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모두 새롭게 달라지기 때문에 납부하게 되는 금액이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2018년 이후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2년 하반기 건강보험료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 인상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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