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덕강일지구에서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를 분양합니다. 전용면적 84㎡~101㎡ 593가구를 일반분양하며 모든 청약 자격을 판단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9월 10일입니다.
청약일정
9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월 28일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발표는 10월 6일입니다.
모집공고일 | 2021년 9월 10일 (문화일보) | ||
청약접수 | 분류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특별공급 | 2021년 9월 27일 | 2021년 9월 27일 | |
1순위 | 2021년 9월 28일 | 2021년 9월 28일 | |
2순위 | 2021년 9월 29일 | 2021년 9월 29일 | |
당첨자 발표일 | 2021년 10월 6일 : www.elife.co.kr | ||
계약일 | 2021년 10월 25일 ~ 2021년 11월 3일 |
분양 가격
분양 가격은 최고가 기준 전용 84A 타입 8억 607만 원. 전용 101B 타입 9억 8,160만 원이며,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4년 2월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정부지가 있으며, 벌말 근린공원, 능골 근린공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5호선 강일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4㎡ | 공급금액 (최고가 기준) |
084.0964A | 80,607 |
084.0964B | 79,897 |
084.8514C | 80,391 |
084.0835D | 80,527 |
084.2087E | 79,849 |
084.2087F | 80,561 |
084.1277G | 79,057 |
084.0593H | 77,951 |
084.0505I | 77,284 |
전용면적 101㎡ | 공급금액 (최고가 기준) |
101.0619A | 95,393 |
101.0532B | 98,160 |
101.0459C | 97,544 |
101.0327D | 98,190 |
101.0804E | 98,274 |
101.0797F | 97,326 |
1순위 자격과 신청자격
사업지는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1순위는 현재 집이 없거나, 1 주택 소유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일로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10년, 최초 입주일부터 5년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합니다. 당첨된 세대에 속한 분들은 향후 10년 동안 규제지역에서 재당첨을 제한합니다.
1순위 (일반공급) = 추첨제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 우선공급 |
나머지 25% = 무주택 / 1주택 처분 조건부 |
처분조건 = 준공 6개월 내 처분 (미 처분시 계약해지) |
청약 신청은 만 19세 이상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 상관없이 수도권에 50% 물량 배정합니다.
특별공급
특공과 일반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기준으로 청약통장 예치금을 미리 납부했어야 합니다. 예치금은 서울 300만 원 이상, 인천 250만 원 이상, 경기도 200만 원 이상으로, 원하는 전용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청약통장 예치금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공고일 / 청약예금, 청약부금 = 공고일 전날까지 | |||
거주지역 / 전용면적㎡ | 서울 | 인천 | 경기 |
85 이하 | 300 만원~ | 250 만원~ | 200 만원~ |
102 이하 | 600 만원~ | 400 만원~ | 300 만원~ |
135 이하 | 1,000 만원~ | 700 만원~ | 400 만원~ |
모든 면적 | 1,500 만원~ | 1,000 만원~ | 500 만원~ |
생애최초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으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과거 5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는 소득 130%~160%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 청약통장 24개월 / 세대주 | ||
청약신청 | 평생 무주택 | 혼인 (재혼) 미혼 자녀 (입양포함) |
소득세 납부 최근 1년분 과 과거 5년 |
배우자 = 결혼 전 무주택자 | |||
당첨자 선정방식 | 100% 추첨 (소득 130% ~ 160% ) |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6개월 이상에 세대원도 청약 가능하며, 소득은 외벌이 최대 140%, 맞벌이 160%입니다. 혼인한 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소득-신혼부부 순위-현재 거주하는 지역-자녀 수 에 따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도 가능 | |
청약신청 |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 | 소득기준 (개정) 외벌이 : 100% ~ 140% 맞벌이 : 120% ~ 160% |
혼인기간 중 무주택 유지 = 1순위 | ||
당첨자 선정방식 | 소득 → 신혼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
다자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 가능합니다. 자녀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 6개월에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하고,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공급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다자녀 |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도 가능 | |
청약신청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테아 와 입양도 포함 |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
당첨자 선정방식 | 100점 만점 가점표 동점 = ① 미성년 자녀 수 / ② 신청자 나이 |
노부모 부양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 부양 특공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청약통장 24개월 이상에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에 연속해서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하고,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노부모 부양 | 청약통장 24개월 / 세대주 | |
청약신청 | 만 65세 이상 부모님 / 3년 이상 부양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되며 부모님 = 무주택 |
같은 주민등록 연속 / 3년 이상 | ||
당첨자 선정방식 |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1번만 주어지는 당첨 기회입니다. 현재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특별공급과 일반분양을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가점제 100%. 전용면적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납부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무주택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형이나, 동생, 처제 등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추첨제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도 현재 집이 없거나 1 주택 처분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 자을 선정 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 분양가상한제 |
1순위 = 무주택 + 1주택만 가능 (2주택 이상자는 X) |
전매제한 10년 / 실거주 의무 5년 |
당첨세대 = 10년 간 규제지역 내 재당첨 제한 |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소형 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수도권은 공시 가격으로 1억 3천만 원, 지방은 8천만 원 이하 주택 1채 소유한 분들이 해당되며, 민영 아파트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특별공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현재 같이 거주하는 자녀들은 노부모 부양만 제외하고 다자녀나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공급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하세요.
이상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분양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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