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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박스/아파트 분양

동탄2 금강펜테리움 추첨제 수도권 당첨기회 50%

by %&$#*!*&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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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동탄 2 신도시에서 '금강펜테리움' 아파트가 이번 10월 달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있으며 왕배산 근린공원도 가깝게 위치합니다.

 

 

 

동탄2 신도시 A59 금강펜테리움
전용 84㎡~100㎡ / 1,103가구 일반분양
10월 분양예정

 

청약과 당첨전략

동탄2 신도시는 지역우선공급에 따라 거주기간 상관없이 수도권 50% 물량 배정합니다. 그동안 당해 100% 우선공급 현장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당첨 가능하며, 당해(화성시에 2년 이상 거주) 지역 신청자는 당해+경기+수도권=총 3번의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화성 2년거주 30% / 경기도 2년거주 20% / 수도권 50%
당해 신청자 = 총 3번의 당첨기회

 

또한 해외 체류 등으로 당해 신청이 불가능한 분들도 모집공고일에 수도권에 거주하면, 기타 지역(수도권)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청약

특별공급에 청약하고 일반공급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특공과 일반, 서로 다른 주택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대신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에 당첨이 되더라도 일반공급에선 제외되며, 예비당첨자도 특공으로 번호를 받으면 일반은 제외합니다. 또한 예비 당첨자 선정이 특공은 추첨제, 일반은 가점제 점수이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높으면 예비번호 받는 것까지 감안해서 특공에 중복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 일반공급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다른 주택형 선택도 가능
당첨자 선정 = 특공 우선
예비당첨자 = 특공 (추첨) / 일반 (가점제)

 

청약통장 예치금

쳥약통장 예치금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기준으로 서울은 300만 원 이상, 인천은 250만 원 이상, 경기도는 200만원 이상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 예치금 현황
거주지역 / 전용면적 (㎡) 서울 인천 경기도
85 이하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만 60세 미만)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공고일 전까지 세대 분리해야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일반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면 특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한 기간 중에 계속해서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과거에 소유했던 주택이(현재는 처분 완료) 소형 저가주택이었던 경우에도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이 같은 주민등록에 연속해서 3년 이상 함께 있는 분들은 노부모 부양 특공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에 신청 가능합니다. 

 

노란별-양옆에-유성떨어지는-꼬리가있는-이미지
동탄2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일반공급

사업지가 위치한 동탄 2 신도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가점제 100%, 전용면적 85㎥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에서 미혼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면 공고일 전까지 같은 주민등록에 등록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며 무주택이나 소형 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부모님도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있으면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85㎡ 이하 = 가점제 100%
전용 85㎡ 초과 = 가점제 50% / 추첨제 50%
일반공급 1순위 = 세대주만 가능

 

만 30세 미만 자녀 = 공고일 전까지 등록
만 30세 이상 =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 유지
무주택자 + 소형 저가주택 1채 소유 부모님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 = 부양가족 인정

 

 

무주택 특례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당첨에서 유리하고, 무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이나 공시 가격 기준금액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지방은 8천만 원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하신 분들은 이번 현장 같은 민영아파트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수나 가격 등에 상관없이 같이 거주하는 자녀가(노부모 부양은 제외) 특공과 일반공급에 무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동탄 2 금강펜테리움 추첨제 수도권 당첨 기회 50%를 받기 위한 전략 내용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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