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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박스/아파트 분양

e편한세상 검단 12월 모집공고 수도권 당첨가능

by %&$#*!*&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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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검단 분양일정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제일풍경채 아파트를 12월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단지 주변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있으며, 인천 1호선 연장선 (2024년 예정) 신설역 (102역 예정)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인천 검단신도시는 지역 우선공급에 따라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에 50% 물량을 배정합니다. 그동안 당해 100% 우선공급 현장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당첨이 가능하고, 당해 (인천 2년 이상 거주) 지역 신청자는 당해와 수도권. 총 2번의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체류 등으로 당해 신청이 불가능한 분들도 모집공고일에 수도권에 거주하면, 기타 지역인 수도권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지역 기준으로 청약통장의 납입금을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맞춰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예치금
거주지역
전용면적 (㎡)
서울 인천 경기
85 이하 300 만 원~ 250 만 원~  200 만 원~
102 이하 600 만 원~ 400 만 원~ 300 만 원~
135 이하 1,000 만 원~ 700 만 원~ 400 만 원~
모든 면적 1,500 만 원~ 1,000 만 원~ 500 만 원~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기준 청약가점제 100%로, 전용면적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1순위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인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중복청약

특별공급에 청약하고 일반공급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서로 다른 주택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신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면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되며, 예비당첨자도 특별공급으로 번호를 받으면, 일반공급 역시 제외됩니다. 또한 예비 당첨자 선정이 특별공급은 추첨으로, 일반공급은 가점제 점수 방식이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높으면 예비번호 받는 것까지 감안해서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 일반공급 = 다른 주택형 선택도 가능
당첨자 선정 : 특별공급 우선
예비당첨자 = 특별공급 (추첨) / 일반공급 (가점제)

 

특별공급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만 60세 미만)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공고일 전까지 세대 분리해야 무주택으로 인정되며,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하는 공급형태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가구도 전용면적 60㎡이하인 추첨제 30%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되며, 소득 130% 이하는 우선공급 50% 물량에, 소득 160% 이하는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공급됩니다. 나머지 30% 물량은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한정)도 포함하며,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우선공급 50%에서 낙첨된 분들은 일반공급과 추첨제를 포함하여 총 3번의 추첨 기회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청약신청 평생 무주택 혼인 (재혼 포함)
미혼 자녀 (입양 포함)
소득세 납부
(최근 1년 +
과거 5년)
1인가구 (전용 60이하)
당첨자 선정 100% 추첨제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제 30%
소득 130% 이하
(4인 : 922 만원)
소득 160% 이하
(4인 : 978 만 원)
소득제한없음
(1인가구포함)
자산제한 3억 3천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 50% 물량과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배정됩니다.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이 적용되며 혼인한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당첨자는 소득,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 수에 따라 우선공급 50% 물량과 일반공급 20% 물량에 선정됩니다. 또한 추첨제 30% 물량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청약신청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우선 50% = 외 100% / 맞 120%
일반 20% = 외 140% / 맞 160%
추첨 30% = 소득제한 없음 / 자산제한 3억 3천
1순위 = 혼인 기간 중 계속 무주택
당첨자 선정 소득 ▶ 신혼 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추첨제 30% : 자녀 없어도 당첨 가능

 

3) 다자녀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하는 공급형태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가구도 전용면적 60㎡이하인 추첨제 30%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되며, 소득 130% 이하는 우선공급 50% 물량에, 소득 160% 이하는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공급됩니다. 나머지 30% 물량은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한정)도 포함하며,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우선공급 50%에서 낙첨된 분들은 일반공급과 추첨제를 포함하여 총 3번의 추첨 기회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청약신청 미성년 자녀 : 3명 이상 태아 와 입양 포함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당점자 선정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인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청약신청 만 65세 이상 부모님 : 3년 이상 부양 무주택 : 배우자 직계존속 + 부모님
같은 주민등록 거주 : 연속 3년 이상
당첨자 선정 청약가점제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일반공급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에서 미혼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면 공고일 전까지 주민등록상에 같은 거주자로 등록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부모님도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거주하면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e 편한 세상 검단 12월 모집공고 수도권 당첨 가능한 내용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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