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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박스/아파트 분양

과천 한양수자인 11월 분양일정

by %&$#*!*& 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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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한양수자인

 

 

경기도 과천 갈현동 641 우정병원 재건축현장에서 전용면적 59㎡~84㎡ 174가구로 구성된 '과천 한양수자인'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아파트 청약일정은 12월 6일에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월 7일은 일반공급 (당해) 1순위를 모집하며, 당첨자 발표는 12월 15일에 진행합니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84B가 8억 8,600만 원이며, 아파트 입주 예정월은 2024년 1월입니다. 단지 주변에는 문원초등학교와 문원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 이마트가 있고,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까지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는 전용 84 타입 기준으로 '래미안 슈르'(2008년 8월 입주) 아파트가 실거래 가격(2021년 9월)이 17억 8,0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번 현장은 분양권 전매제한 10년에 실거주 의무 5년을 적용하며, 당첨된 세대에 속한 분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규제지역에서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청약신청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에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 과천(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으로 청약통장 예치금을 미리 납부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예치금
거주지역
전용면적 (㎡)
서울 인천 경기
85 이하 300 만 원~ 250 만 원~  200 만 원~
102 이하 600 만 원~ 400 만 원~ 300 만 원~
135 이하 1,000 만 원~ 700 만 원~ 400 만 원~
모든 면적 1,500 만 원~ 1,000 만 원~ 500 만 원~

 

일반공급의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1순위는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인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하는 공급형태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는 소득 130%~160%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청약신청 평생 무주택 혼인 (재혼 포함)
미혼 자녀 (입양 포함)
소득세 납부
(최근 1년 +
과거 5년)
1인가구 (전용 60이하)
당첨자 선정 100% 추첨제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제 30%
소득 130% 이하
(4인 : 922 만원)
소득 160% 이하
(4인 : 978 만 원)
소득제한없음
(1인가구포함)
자산제한 3억 3천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이 신청하는 공급형태로, 청약통장 6회 납부한 세대원도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은 외벌이 100%~140%, 맞벌이는 120%~160%입니다. 혼인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하며, 
당첨자는 소득,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 수에 따라 선정됩니다.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청약신청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우선 50% = 외 100% / 맞 120%
일반 20% = 외 140% / 맞 160%
추첨 30% = 소득제한 없음 / 자산제한 3억 3천
1순위 = 혼인 기간 중 계속 무주택
당첨자 선정 소득 ▶ 신혼 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추첨제 30% : 자녀 없어도 당첨 가능

 

3)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자녀는 태아와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인 세대원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우선순위입니다.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청약신청 미성년 자녀 : 3명 이상 태아 와 입양 포함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당점자 선정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고,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청약신청 만 65세 이상 부모님 : 3년 이상 부양 무주택 : 배우자 직계존속 + 부모님
같은 주민등록 거주 : 연속 3년 이상
당첨자 선정 청약가점제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1번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특별공급 당첨자가 있다면, 이번 특별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만점은 84점입니다.

 

만점 84점 =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3인가구 : 64점 / 4인가구 : 69점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 신고일 중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무주택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지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이나 동생, 처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과천 한양수자인 11월 분양일정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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