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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박스/아파트 분양

서울 삼양동 역세권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분양일정

by %&$#*!*& 202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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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 역세권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서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미아 3구역에 위치한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는 1045세대 중 전용면적 38㎡~112㎡ 330가구를 이르면 12월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단지 주변에는 신일중학교와 신일고등학교, 삼양초등학교가 있으며, 롯데마트와 삼양 마을공원 그리고 한빛 어린이공원도 가깝게 위치합니다. 경전철(우이신설) 삼양 역이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하며,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는 전용 84 타입 기준으로, '미아 래미안 1차' (2006년 11월 입주) 아파트가 2021년 10월 기준 실거래 가격이 8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미아 3구역' 재개발 현장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같은 순위에서 서울 (2년)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고, 다자녀 특별공급만 수도권에 50% 물량을 배정합니다. 특별공급 예비당첨자는 지역에 구분 없이 추첨하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 등 타 지역 거주자도 예비 앞번호를 받고 추가 당첨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맞는 예치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예치금
거주지역
전용면적 (㎡)
서울 인천 경기
85 이하 300 ~ 250 ~ 200 ~
102 이하 600 ~ 400 ~ 300 ~
135 이하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1,500 ~ 1,000 ~ 500 ~

 

일반공급 당첨자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100%로, 전용면적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중복청약

특별공급에 청약하고 일반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서로 다른 주택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선 제외되며, 예비당첨자도 특별공급 번호를 받으면, 일반공급에서도 제외됩니다. 예비 당첨자 선정은 특별공급은 추첨으로, 일반공급은 가점제 점수 방식이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높으면 예비번호 받는 것까지 감안해서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 (만 60세 미만)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공고일 전까지 세대분리를 해야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면 특별공급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하는 공급형태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도 전용면적 60㎡ 이하 추첨제 30%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하며, 소득 130% 이하는 우선공급 50% 물량에, 소득 160% 이하는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공급합니다. 나머지 추첨제 30% 물량은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한정)도 포함하며,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우선공급 50%에서 낙첨된 분은, 일반공급과 추첨제까지 총 3번의 추첨,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평생 무주택
혼인 (재혼포함) / 미혼자녀 (입양포함)
1인가구 (전용 60이하)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 과거 5년
당첨자 선정 100% 추첨제
우선공급 50% : 소득 130%이하 (4인, 922만 원)
일반공급 20% : 소득 160%이하 (4인, 978만 원)
추첨제 30% : 소득 제한없음 (1인가구 포함) / 자산제한 3억 3천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 50%와 일반공급 20%로 배정됩니다.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을 적용하며, 혼인한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합니다. 당첨자는 소득,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 수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70% 물량으로 선정됩니다. 추첨제 30% 물량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우선 50% : 외 100% / 맞 120%
일반 20% : 외 140% / 맞 160%
추첨 30% : 소득제한없음 ( 자산제한 3억 3천)
1순위 : 혼인기간 중 계속 무주택
당첨자 선정 소득 ▶ 신혼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추첨제 30% : 자녀 없어도 당첨 가능

 

 

 

3)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분들이 신청하는 공급형태로, 자녀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하며,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하며, 동점인 경우엔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미성년 자녀 3명이상
태아 와 입양포함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당첨자 선정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에 연속으로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하며,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만 65세 이상 부모님 : 3년 이상 부양
무주택 : 배우자 직계존속 & 부모님
같은 주민등록에 거주 : 연속 3년 이상
당첨자 선정 청약가점제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일반공급

부양가족에서 미혼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면, 공고일 전까지 같은 주민등록에 등록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며 소형 저가주택을 1채 보유한 부모님도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거주하면 부양가족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삼양동 역세권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분양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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