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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박스/아파트 분양

경기도 광주 초월역 힐스테이트 추점제 모집공고

by %&$#*!*&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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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역 힐스테이트

 

 

경기도 광주의 '힐스테이트 초월 역' 아파트가 이번 11월 25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합니다.(예정)  이번 현장은 현재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진행 중입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업지는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12월 6일에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합니다. (예정)

 

 

비규제 지역 광주 초월읍 힐스테이트

사업지는 경기도 광주 초월읍 쌍동리 146-5번지, 쌍동 4 지구 현장이며 전용면적 59㎡~101㎡ 1,097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이번 현장인 광주 초월읍은 현재 비규제 지역입니다. 규제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교하면, 청약통장에 12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보유 수나 재당첨 제한 등과도 관계없이 청약하고 당첨될 수 있으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제한 6개월에 중도금 대출도 세대 당 1건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규제
청약통장 (1순위) 24회 납입 12회 납입
1순위 신청자격 세대주 세대주 / 세대원
주택 보유 1주택만 가능 제한없음
재당첨제한 5년 내 당첨자 청약불가

 

전매제한 : 당첨일부터 6개월
자금조달계획서 필요없음
중도금 대출 : 세대 당 1건 추가 가능

 

단지 인근에는 도곡초등학교와 초월중학교, 곤지암천 이 있으며,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경강선 추월 역을 이용하면, 판교 신도시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의 아파트 시세는 전용 84 타입 기준(2004년 7월 입주) '초월 롯데캐슬 2단지' 아파트가 2021년 10월 기준 실거래 가격이 6억 1,800만 원 수준입니다. 

 

청약신청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 내에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광주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맞는 예치금을 미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주지역
전용면적 (㎡)
서울 인천 경기
85 이하 300 ~ 250 ~ 200 ~
102 이하 600 ~ 400 ~ 300 ~
135 이하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1,500 ~ 1,000 ~ 500 ~

 

일반공급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하며, 전용면적 85㎡ 초과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의 세대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하는 공급형태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가구도 전용면적 60㎡이하의 추첨제 30%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하며, 소득 130% 이하는 우선공급 50% 물량에, 소득 160% 이하는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공급합니다. 나머지 30%는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한정) 도 포함하며,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에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우선공급 50% 물량에 낙첨된 분은, 일반공급과 추첨제를 포함하여 총 3번의 추첨,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청약신청 일반 1순위 자격 = 청약통장
평생 무주택
혼인 (재혼포함) / 미혼자녀 (입양포함)
1인가구 (전용 60이하)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 과거 5년
당첨자 선정 100% 추첨제
우선공급 50% = 소득 130%이하 (4인: 922만 원)
일반공급 20% = 소득 160%이하 (4인: 978만 원)
추첨제 30% = 소득제한없음 (1인가구포함) : 자산제한 3억 3천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 50% 물량과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배정합니다.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에 자산제한 3억 3천을 적용하고, 혼인한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당첨자는 소득,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 수에 따라 우선과 일반의 70%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추첨제 30% 물량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우선 50% : 외100% / 맞120%
일반 20% : 외140 / 맞160%
추첨 30% : 소득제한없음 / 자산 3억 3천
1순위 : 혼인기간 중 계속 무주택
당첨자 선정 소득 ▶ 신혼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추첨제 30% : 자녀 없어도 당첨 가능

 

 

 

3)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한 공급형태로,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인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하며,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미성년 자녀 3명이상
태아 와 입양포함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당첨자 선정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약신청 일반 1순위 자격 = 청약통장 + 세대주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이상 부양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 : 무주택
같은 주민등록 연속 3년이상
당첨자 선정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1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서 기존에 특별공급 당첨자가 있다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한 점수로 만점은 84점입니다. 

 

만점 84점 =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3인 가구 = 64점 / 4인 가구 = 69점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무주택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판정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주의점은 형이나, 동생, 처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도 현재 집이 없거나, 1 주택 처분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광주 초월 역 힐스테이트 추점제 모집공고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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