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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박스/아파트 분양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모집공고 (기관 특공)

by %&$#*!*&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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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평택 더 퍼스트' 아파트가 이번 12월 10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지는 현재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진행 중입니다. 관련 안내문에선, 12월 20일에 특별공급을 진행하고, 당첨자 발표는 12월 29일에 진행합니다. 

 

 

 

특별공급 2021.12.20 (월) 인터넷 청약접수 : www.applyhome.com  (09:00~17:30)
당첨자발표 2021.12.29 (수) 한국부동산원 :  www.applyhome.com (개별조회)

 

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780번지로 서정 주공연립 재건축 현장이며, 총 1,107 가구 중 전용면적 59㎡~84㎡ 698 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단지 인근에는 지장초등학교와 송현초등학교, 라온고등학교, 평택교육 도서관이 있으며, 지하철 1호선인 송탄역까지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는 전용 84 타입 기준으로, 평택 더샾 (2009년 6월 입주) 아파트가 실거래 가격 (2021년 10월)이 3억 5,500만 원입니다. 

 

청약신청

만 19세 이상 전국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 내에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평택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공고일 전까지 청약통장 예치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공급의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1순위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인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예치금
거주지역
전용면적 (㎡)
서울 인천 경기
85 이하 300 ~ 250 ~ 200 ~
102 이하 600 ~ 400 ~ 300 ~
135 이하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1,500 ~ 1,000 ~ 500 ~

 

특별공급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도 전용면적 60㎡이하의 추첨제 30%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의 납부 실적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되며, 소득 130% 이하는 우선공급 50% 물량에, 소득 160% 이하는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공급됩니다. 나머지 추첨제 30% 물량은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한정)도 포함하며, 소득 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우선공급 50%에서 낙첨된 분들은 일반공급과 추첨제까지 총 3번의 추첨,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24회 납입 + 세대주
평생 무주택
혼인 (재혼포함) / 미혼자녀 (입양포함)
1인가구 (전용 60이하)
소득세납부 = 최근 1년 + 과거 5년
당첨자 선정  100% 추첨제
우선공급 50% = 소득 130% 이하 / 4인 922만 원
일반공급 20% = 소득 160% 이하 / 4인 978만 원
추첨제 30% = 소득제한없음 (1인가구포함) / 자산제한 3억 3천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인 세대원도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 50% 물량과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배정됩니다.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 3억 3천을 적용하고, 혼인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합니다. 당첨자는 소득,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 수에 따라 우선과 일반의 70% 물량으로 선정됩니다. 추첨제 30% 물량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우선 50% = 외 100% / 맞 120%
일반 20% = 외 140% / 맞 160%
추첨 30% = 소득제한없음 / 자산 3억 3천
1순위 = 혼인기간 중 계속 무주택
당첨자 선정 소득 ▶ 신혼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추첨제 30% = 자녀가 없어도 당첨 가능

 

3)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자녀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인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하며,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처약신청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와 입양포함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당첨자 선정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고,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인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인 부모님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에 연속으로 3 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하며,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24회 납입 + 세대주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 이상 부양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 = 무주택
같은 주민등록 연속 3년 이상
당첨자 선정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평생 1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별공급 당첨자가 있다면, 이번 특별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점수를 취득하는 가점제로 만점은 84점입니다.

 

만점 (84점) =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3인가구 : 64점 / 4인가구 : 69점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에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무주택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이나, 동생, 처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첨제 물량 중 75%는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 물량도 현재 집이 없거나, 1 주택 처분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힐스테이트 평택 더 퍼스트 모집공고 (기관 특공)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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