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박스/아파트 분양

서울 미아3구역 아파트 분양일정과 추첨물량

by %&$#*!*& 2021. 11. 12.
728x90
반응형

지문이-찍힌-사진
미아3구역 아파트

 

 

 

서울시 강북구에서 '자이' 아파트가 빠르면 올해 12월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364번지 일원. 미아 3구역 재개발 현장이며, 1,045세대 중 전용면적 38㎡~112㎡ 의 약 330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예상) 

 

 

 

 

단지 주변에는 신일중학교와 신일고등학교, 삼양초등학교가 있고, 롯데마트와 삼양 마을공원, 한빛 어린이공원도 가깝게 위치합니다. 경전철(우이신설) 삼양 역이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하며,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으로 '미아 래미안 1차 (2006년 11월 입주)' 아파트가 실거래 가격 (2021년 10월) 8억 8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청약신청

일반분양 아파트 청약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 경쟁에서는 서울 2년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으로 청약통장의 예치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예치금
거주지역
전용면적 (㎡)
서울 인천 경기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일반공급의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100%, 전용면적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인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는 공급입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가구도 전용면적 60㎡ 이하 추첨제 30%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에 납부 실적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하며, 소득 130% 이하 세대는 우선공급 50% 물량에, 소득 160% 이하 세대는 일반공급 20% 물량을 공급합니다. 나머지 30%는 1인가구 (전용 60 이하 한정)도 포함하며,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우선공급 50%에서 낙첨된 분들은 일반공급과 추첨제를 포함해 총 3번의 당첨 및 추첨 기회가 있습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평생 무주택
혼인 (재혼포함) / 미혼 자녀 (입양포함)
1인가구 (전용60이하)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 과거 5년
당첨자 선정 100% 추첨제
우선공급 50% = 소득 130% 이하 (4인 : 922만원)
일반공급 20% = 소득 160% 이하 (4인 : 978만원)
추첨제 30% = 소득제한없음 (1인가구 포함) / 자산제한 3억 3천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인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 50% 물량과 일반공급 20% 물량에 배정합니다.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에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을 적용하고, 혼인 한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당첨자는 소득,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 수에 따라 선정 (우선공급, 일반공급 70%)합니다. 추첨제 30% 물량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
우선 50% = 100% / 맞120%
일반 20% = 140% / 맞 160%
추첨 30% = 소득제한없음 / 자산 3억 3천
1순위 = 혼인기간 중 계속 무주택
당첨자 선정 소득 ▶ 신혼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추첨제 30% = 무자녀도 신청가능

 

3)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자녀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인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되며, 동점인 경우엔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미성년 자녀 3명이상
태아 와 입양포함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당첨자 선정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청약통장 납입한 횟수가 24회 이상인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청약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상에 연속해서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하고,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 이상 부양
무주택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
같은 주민등록 연속 3년이상
당첨자 선정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평생 1번만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 특별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고 만점은 84점입니다. 

 

84점 (만점) =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3인가구 = 64점 / 4인가구 = 69점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에 더 빠른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무주택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형이나 동생, 처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에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25%도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처분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상 서울 미아3구역 아파트 분양일정과 추첨 물량 포스팅이었습니다.

 

 

 

 

 

서울 봉천힐스테이트 민영아파트 100% 추첨제

alt="왕관이미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 4-1-2 구역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11월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봉천 힐스테이트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mtsf.tistory.com

 

 

경기도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 분양일정

경기도 광주에서 전용면적 84㎡~99㎡ 828가구로 구성된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청약일정은 11월 18일 특별공급으로 시작해 11월 19일 일반공급(당해)을 분양

mtsf.tistory.com

 

 

영등포 동부센트레빌 분양일정

서울 영등포구에 "영등포 동부센트레빌" 아파트가 올해 11월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동부건설은 홈페이지 분양 캘린더를 통해서 11월 분양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영등포 동부센트레빌

mtsf.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