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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방법

by %&$#*!*& 202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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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중소기업 장기근로자가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여 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발령 문을 바로보기나 다운로드하기로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공급대상인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분들이 해당되고 주택 소유자는 신청 대상이 안됩니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부동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6. 무도장 운영업

 

재직기간 배점점수 계산법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한 값 (총 재직기간)에서 1년 미만의 개월 수를 절사 한 연수에 3을 곱하고, 현재 직장 이전에 1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수에 2를 곱한 수를 뺀 값으로 합니다. 대신 재직기간 점수의 합이 75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재직기간의 점수를 산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기간 점수 = (3ⅹ총 재직기간(1년마다)) -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ⅹ2)


중소기업 근무경력을 산정할 때 온라인에 신청하는 양식이 있는데 여기에 근무 시작일과 근무 종료일을 입력하면 근무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기도 합니다. 

 

제조 소기업이나, 뿌리산업에 종사하면 5점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뿌리산업의 종류를 보면 주조 산업, 금형 산업, 소성가공 산업, 열처리 산업, 표면처리 산업, 용접 산업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수상경력 있다면 이 부분도 5점의 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유효기간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수상경력에 따라 받는 점수와 유효기간도 각각 다릅니다. 훈 표창 = 5점 (11년), 대통령 표창, 상장 = 4점 (7년), 국무총리 표장 = 4점 (5년), 장관이나 청장, 광역자치단체장 = 3점 (3년), 기초자치단체장 표장, 상장 = 2점 (3년)과 같습니다.

 

수상경력 훈장, 포장 5점
대통령, 국무총리 4점
장관, 청장, 광역자치단체장 3점
기초자치단체장 표장, 상창 2점

 

기술, 기능인력 및 핵심인력

이 부분의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전담요원 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5점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 전수자 5점
우수 숙련 기술자 3점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 기술자 중복의 경우 유리한 1개 항목 인정
성과공제 만기자 2점

 

자격증 보유

기사나 기술사, 또는 기능장과 같은 자격증이 있다면 최대 3점의 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사 또는 기능장 3점
기사 또는 산업기사 2점
기능사 1점
                                             중복의 경우 유리한 1개 항목 인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도 최대 5점의 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이번 2021년도에 새로 신설로 생긴 부분인데요, 우선공급 대상자 (세대원 포함)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는 5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지방청장 등 추천 후보자의 무주택 기간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전산자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뢰를 해야 가능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약서의 내용은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나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 배점을 신청한 경우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서약서를 꼭 제출을 하게 돼있습니다.

 

수신을 받고 미 청약하는 경우 (올해 신설된 항목)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자가 사업주체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에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공급 추천을 신청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내는 10점, 1년 초과 2년 내는 5점을 감하게 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에 별재 제2호의 서식의 주택 우선공급 추천 신청 취하서를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점되지 않습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분들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추천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 추천서에 기재된 분들은 청약 홈에서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신청 후 동점자가 발생이 되면, 신청자가 현재 재직 중인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그래도 역시 동점이게 되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받게 되신 분들은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우체국 등에 빠른 등기로 우편을 보내는 등 두 가지입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청하시는 분들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추천 신청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서약서",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서 보내시며 되는데, 분야별 증빙서류도 제출을 하셔야 증빙이 되니 꼭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추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중소기업 근무경력 확인서류 1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1)
3.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1부.
4. 분야별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수상경력 :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 (생패 등은 사진)
  - 기업부설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연구점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연구개발인력 현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비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수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자격증 : 대한민국명장 또는 숙련기술자 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증서
  - 성과공제 만기자 : 공제가입증명서 또는 만기증서, 납부확인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자격증 및 증서 사본
  - 뿌리산업 종사자 : 공장등록증명서
  - 미성년 자녀 : 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증
  - 무주택기간 관련 서류 :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
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1부.
6.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확인)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법인등기부등본
4. 재무제표 (필요시)

 

제출 시 유의사항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가능), 사업자등록증 (이전 발급분 가능), 그 외 신청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서류만 인정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자동으로 탈락이 되며, 모집 마감 후 추가 서류 제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전 직장의 사업자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셔야 하며, 가까운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 발급 시 이전 재직 사업자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마저도 모르실 경우엔 대표자 성함을 기입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서식에 해당 인적사항과 소속 회사에 대한 부분을 기입하시면 되고, 양식에 보면 첨부파일을 보내야 하는데 이 파일은 스캔을 떠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신청방법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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