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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박스/아파트 분양

인천 검단신도시 1차 제일풍경채 12월 모집공고

by %&$#*!*&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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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제일풍경재 분양일정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제일풍경채 검단 1차' 아파트를 12월 16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합니다. 단지는 검단신도시 AA 15블록이며, 전용면적 84㎡~111㎡ 1,425세대를 분양합니다.  

 

모집공고일 2021-12-16 (출처 : 아시아경제)
청약접수 구분 해당지역 기타지역
특별공급 2021-12-28 2021-12-28
1순위 2021-12-29 2021-12-29
2순위 2021-12-30 2021-12-30
계약일 2022-01-22 ~ 2022-01-28
당첨자 발표일 2022-01-07 (http://jeil-gd1.co.kr)

 

 

 

청약일정은 12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하고, 12월 29일에 일반공급 1순위를,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7일입니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84A 타입이 4억 7,800만 원이고,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1월입니다. 

 

주택형 공급금액 (최고가 기준)
084.7571A 47,800
084.8181B 46,900
084.9789C 47,700
111.6084A 61,300
입주예정월 : 2024.11

 

이번 사업지 인근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예정부지가 있으며, 인천 1호선 연장선 (2024년 예정) 신설역 (102역 예정) 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당첨자는 5년 동안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당첨된 세대에 속한 분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규제지역에서 재당첨을 제한받습니다.  

 

청약신청

만 19세 이상의 수도건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고,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에 50% 물량이 배정됩니다. (인천 2년 이상 50% / 수도권 50%)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공고일 전까지 청약통장에 예치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예치금
거주지역
전용면적 (㎡)
서울 인천 경기
85 이하 300 만 원~ 250 만 원~  200 만 원~
102 이하 600 만 원~ 400 만 원~ 300 만 원~
135 이하 1,000 만 원~ 700 만 원~ 400 만 원~
모든 면적 1,500 만 원~ 1,000 만 원~ 500 만 원~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100%, 전용면적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1순위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인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하는 공급형태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가구도 전용면적 60㎡이하인 추첨제 30%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되며, 소득 130% 이하는 우선공급 50% 물량에, 소득 160% 이하는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공급됩니다. 나머지 30% 물량은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한정)도 포함하며,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우선공급 50%에서 낙첨된 분들은 일반공급과 추첨제를 포함하여 총 3번의 추첨 기회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청약신청 평생 무주택 혼인 (재혼 포함)
미혼 자녀 (입양 포함)
소득세 납부
(최근 1년 +
과거 5년)
1인가구 (전용 60이하)
당첨자 선정 100% 추첨제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제 30%
소득 130% 이하
(4인 : 922 만원)
소득 160% 이하
(4인 : 978 만 원)
소득제한없음
(1인가구포함)
자산제한 3억 3천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 50% 물량과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배정됩니다.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이 적용되며 혼인한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당첨자는 소득,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 수에 따라 우선공급 50% 물량과 일반공급 20% 물량에 선정됩니다. 또한 추첨제 30% 물량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청약신청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우선 50% = 외 100% / 맞 120%
일반 20% = 외 140% / 맞 160%
추첨 30% = 소득제한 없음 / 자산제한 3억 3천
1순위 = 혼인 기간 중 계속 무주택
당첨자 선정 소득 ▶ 신혼 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추첨제 30% : 자녀 없어도 당첨 가능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자녀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하며,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청약신청 미성년 자녀 : 3명 이상 태아 와 입양 포함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당점자 선정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인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청약신청 만 65세 이상 부모님 : 3년 이상 부양 무주택 : 배우자 직계존속 + 부모님
같은 주민등록 거주 : 연속 3년 이상
당첨자 선정 청약가점제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1번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특별공급 당첨자가 있다면, 이번 특별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한 방식으로 만점은 84점입니다.

 

만점 (84점) =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3인가구 : 64점 4인가구 : 69점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와 혼인 신고일 중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하여 가장 늦은 날이 무주택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의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판정하고,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을, 부모님은 3년 이상을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이나, 동생, 처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도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처분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처분조건부로 당첨된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상 인천 검단신도시 1차 제일풍경채 12월 모집공고의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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