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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신도시 12월 모집공고 생애최초 신청방법과 자격

by %&$#*!*&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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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신도시 생애최초특별공급

 

 

경기도 남양주 왕숙신 도시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사전청약 모집공고문을 12월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내용은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단지는 총 3개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용면적 59㎡~84㎡로 1,601가구가 예정돼있습니다.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시설 예정용지가 있으며, 신도시 아래쪽으로는 GTX-B 노선이 정차하는 경춘선 역사 신설이 예정되어 있고, 신도시 위쪽으로는 지하철 4호선과 9호선 연장이 추진되는 풍양 역과 가깝게 위치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공공분양 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공급물량의 25%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은 1,601세대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400가구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청약신청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수도권에 50% 물량이 배정됩니다. 

 

생애최초 신청자격

같은 세대원 전원이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에 신청이 불가능하고, 부부는 현재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청약 시에는 항상 같은 세대로 판정됩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와 선납금 600만 원 이상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선납금은 공공분양 생애최초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들어가 있는 총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예시로 현재 통장에 300만 원이 있다면, 공고일 전까지 나머지 300만 원을 납부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재혼 포함) 미혼 자녀 (입양 포함)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으로 최근 1년분과 과거 5년분의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감면이나 공제 등으로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 없어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과거 5년분의 소득세 납부 실적은 1년에 12개월씩 5년 동안 총 60개월을 말하는 건 아니며,  연도별로 1번씩, 5년 동안 총 5번 이상 납부했다면 이걸로 충분합니다. 또한 5년의 기간도 연속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득세 납부 확인하는 방법은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납세사실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으로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 24회 + 선납금 600만 원
청약신청 평생 무주택 + 세대주
혼인 (재혼포함) / 미혼 자녀 (입양포함)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 과거 5년
배우자 : 혼인 전 무주택
당첨자 100% 추첨 : 소득 100% ~ 130% 적용

 

소득과 자산제한은 현재 월 평균 소득이 130% 이하 세대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금액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약 784만 원, 4인 가구는 922만 원입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세대는 당첨자 선정에서 유리한 우선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입니다.

 

구분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소득 100% ~ 130% 외 : 100% ~ 130%
맞 : 120% ~ 140%
120% 120%
부동산 (토지+건물) 2억 1,55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생애최초 당첨자 선정

생애최초 당첨자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공급 물량의 70%는 소득 100% 세대에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30%는 소득 130% 세대까지 당첨이 가능합니다. 우선공급 (소득 100% 이하)에서 낙첨된 분들은 일반공급에서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 왕숙 신도시 12월 모집공고 생애최초 신청방법과 자격의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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