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본인부담액상한제1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 135만원 환급방법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면 좋겠지만, 때에 따라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병원비 지출하신 분들이 보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8월부터 건강보험에서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며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 다녀올 때마다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금액이 많던 적던, 예기치 않은 병원비 지출은 누구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본인이 부담했던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 2022. 8.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