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일회용품 과태료1 일회용품 사용하면 과태료 300만 원 앞으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편의점이나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계도 기간이어서 아직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 있지만, 조만간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많은 상점에서 비닐봉지가 종이봉투로 변경되었고,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를 주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종이 빨대에서 화학물질로 불리는 성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금지 품목 환경보호를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줄이는 시도는 과거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관련법을 개정해서 작년 4월부터는 플라스틱컵과 접시, 포크 등. 식기와 일회용 비닐식.. 2023. 11.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