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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하면 과태료 300만 원

by %&$#*!*&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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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

 

 

 

 

앞으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편의점이나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계도 기간이어서 아직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 있지만, 조만간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많은 상점에서 비닐봉지가 종이봉투로 변경되었고,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를 주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종이 빨대에서 화학물질로 불리는 성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금지 품목

환경보호를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줄이는 시도는 과거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관련법을 개정해서 작년 4월부터는 플라스틱컵과 접시, 포크 등. 식기와 일회용 비닐식탁보 등의 18개 품목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11월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빨대와 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우산 등이 사용금지 품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 이러한 일회용품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업종의 종류와 사업장 넓이에 따라 적용하는 내용이 달라서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매장에서는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계도 기간이라서 그냥 일회용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식당, 카페 사용금지 품목

식당이나 카페 등 식품접객업에서는 일회용 컵과 접시, 일회용 용기 등 다음과 같은 일회용품들의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기존품목 - 1회용 컵 (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합성수지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 제품 제외)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 선전물
새로 추가
되는 품목
- 1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금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무상제공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로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등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는 식당(식품접객업)이나 급식소에서는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매장 내에서 모두 사용이 금지됩니다. 비닐봉지는 기존에 편의점 같은 종합소매업에서는 돈을 받고 판매는 가능했지만 이제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달 음식은 예외라서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매장 픽업을 하거나 배달원이 배달할 때에는 일회용 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포장과 배달 시에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플라스틱 응원 도구의 유상 판매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에 한해서 우산 비닐 제공도 금지되고, 소규모 점포는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이 외에 이쑤시개와 나무젓가락도 모두 사용이 금지됩니다.

 

단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의 경우에는 편의점이 식품접객업이 아니라서 나무젓가락 사용은 가능합니다. 요즘 큰 이슈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체된 종이 빨대입니다. 최근 벨기에의 연구진이 시중에 판매되는 39개 브랜드의 종이 빨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빨대에서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 과불화 화합물(PFAS) DL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아서 환경은 물론 인체에도 매우 유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물질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 보다 더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졌지만, 이 성분이 들어있다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친환경 빨대로 알려진 종이 빨대는 광고되는 것만큼 환경친화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미국환경보건국(EPA)은 폐기물 저감모델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일정량(907.18KG) 생산할 경우에 약 1.55톤의 탄소가 배출되는 반면 같은 무게의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5.5배 이상의 많은 8.45톤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정감사에서도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다는 자료까지 나왔습니다. 대부분 종이 빨대에서 이 성분이 발견됐다는데, 앞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에 나온 결과라서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실제로 종이빨대로 음료를 마시면 신문을 먹는 맛이 나서 싫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음료에 오래 담가두면 눅눅해져서 흐물흐물 해지기도 합니다.

 

종이빨대를 사용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종이빨대가 더 친환경 적이거나 몸에 이로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지나서 이제 11월부터는 1회 용품 사용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종별로 규제 내용이 다르고 매장 크기별로 차이도 있어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고 우리나라도 환경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재활용품 분리배출이나 1회 용품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법안들은 계속 생기기만 하고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위 내응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알고 준비하시길 바라며, 소비자 분들은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위해서 1회 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회용품 사용하면 과태료 300만 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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