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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모바일 신분증 발급 의무와 과태료

by %&$#*!*&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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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달라지는 신분증에 대한 소식입니다. 정부에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7가지의 신분증 정부 표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초부터 소관부처들과 협의해서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표준안 적용 대상 - 주민등록증
- 청소년증
- 국가보훈등록증
- 여권
- 운전면허증
- 외국인 등록증 등 7가지

 

 

 

 

특히 주민등록증은 많은 부분이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유효기간이 신설되며, 스마트폰으로 발급이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생기는 등의 많은 부분이 변경됩니다. 저만해도 주민등록증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만, 타인이 신분증의 사진을 본다면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보안 강화와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우리가 사용 중인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다 보니 사진만으로는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주기적인 갱신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의 갱신기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10년으로 정해서 갱신하고 있고, 여권이나 운전면허증도 10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갱신도 10년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운전면허증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갱신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기준
1종 갱신 주기 10년 과태료 3만원
2종 과태료 2만원
가산금 최대 77%까지 부과 / 체납처분에 이은 강제 징수

 

 

 

 

갱신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1종면허는 과태료 3만 원, 2종 면허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되고, 과태료 납부 기간이 경과하면 최초 5% 가산금이 추가되며, 매년 1월이 지나면 계속 과태료가 증가되어 최대 77%까지 추가 부과됩니다.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에 따른 재발급과 연관 수록정보 정정 및 변경, 여권의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등의 경우로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유효기간, 연관 수록정보 정정 및 변경, 여권의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등의 사유
복수여권 (58면) 갱신기간 10년 53,000원
단수여권 갱신기간 1년 20,000원

 

대부분의 분들은 여권을 한번 만들면 재발급받는 게 바쁘거나 사진을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서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을 발급받고 있고 재발급을 받을 때마다 재발급 비용 5만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생기면 바뀌는 점

이번에 개정된 주민등록증 표준안을 보면, 성명 표기의 표준화, 날짜 표기의 표준화, 신분증 사진의 표준화, 신분증의 유효기간 운영, 국제용 국가신분등 운영 특례로 5가지가 변경됩니다.

 

 

 

 

성명 표기의 표준화

모든 국가 신분증은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합니다.

 

날짜 표기의 표준화

신분증에 날짜를 표기하는 경우 연월일 순서로 표기하고, 연월별 숫자의 자리를 연은 4자리, 월. 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는 걸로 통일됩니다.

 

신분증 사진의 표기의 표준화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되고 있는데 일부 신분증은 다른 규격의 사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사진을 제출할 때의 규격이 가로 3.5, 세로 4.5의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추고 배경도 백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됩니다.

 

신분증의 유효기간 운영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일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신분증으로는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점을 개선합니다.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

우리나라 신분증을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은 신분증 국제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개정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플라스택 신분증과 법적으로 효력이 같은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현재도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일부 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편의점에서 성년확인을 비롯해서 은행업무, 관공서에서 민원서류 발급등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해킹의 공격과, 복제를 당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최신 보안 기술등을 적용해서 해킹과 복제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인 1 스마트폰에서만 암호화하여 저장이 가능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2개가 있어도 1개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스마트폰 분실이나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용 콜센터와 홈페이지도 운영해 분실 시에 사용을 중단시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이 필요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년 확인시에는 생년월일 4자리만 확인할 수 있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 번은 주민센터에 방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모바일 신분증 발급 의무와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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