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박스/도움 되는 복지제도

근로 장려금 대상자 기초 수급자에서 제외 논의 중

by %&$#*!*& 2023. 10. 16.
728x90
반응형

하늘색-액자-사진
근로장려금

 

 

 

지난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내용 중에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서 기초수급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고 계시는 기초수급자 분들은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드리는 지원금으로, 조금이라도 일한 분들에게 드리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드리는 건 아니며 소득과 재산이 어느 수준보다 적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단독가구는 4만 원~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 원~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부동산이나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가구원 전체의 재산액이 2억 4천만 원보다 적어야 받을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2,200만 원 미만 4만~3,200만 원 미만 600만~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4,000만 원 미만 600만~4,0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이 금액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순자산이 이보다 적더라도 대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에 유인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500만 가구 가까이 받고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기초수급자도 조건만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장려금 때문에 혹시나 수급자에서 탈락하지는 않을지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수급자분의 소득은 안 보고 금융재산만 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장려금을 받아도 수급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08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수급자가 일을 해도 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수급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2014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2015녀부터는 기초수급자도 포함되어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서 지금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소득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 기초수급자이고 기초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렇게 바뀐 거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제외 논의 보고서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다시 기초수급자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지 말자는 논의 중일까요? 보고서에는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주면 첫째로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근로유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데,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장려금까지 주면 혜택을 중복해서 주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볼 때 수급자분들이 일을 안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장려금의 목적은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유인과 소득지원으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더 주된 목적은 근로유인입니다. 그래서 제도 이름도 근로장려금이죠. 근로장려금은 특정 구간에서 일을 할수록, 소득이 늘어날수록 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지원이 목적이라 소득이 낮을수록 생계급여가 늘어나는데, 이것과는 반대인 셈입니다.

 

 

 

 

근로장려금 3가지 기준

  1.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혜택이 더 커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일하려고 합니다. 특정 개인이 일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의 세후소득이 복지제도에 안주할 때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겁니다.
  2.  일하는 사람이 근로장려금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을 받으려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근로장려금의 정책목표와 상충되는 것입니다.
  3.  소득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근로장려금을 줘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근로장려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위의 3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기초수급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주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수급자들이 복지제도에 더 안주하려고 하고 근로장려금 때문에 일을 더 안 하려고 할 거라는 것이 요인입니다. 2021년에 기초수급자 가구 중에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우와 받지 않는 가구 간의 일하는 정도의 차이가 조사한 바로는 기초수급자의 근로장려금 수급여부가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유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근로소득공제를 30% 해주는데 여기에 근로장려금까지 주는 건, 동일한 노동소득에 대해 2번의 혜택을 제공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탈수급시점에 소득이 30%가 줄어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점 때문에 수급자분들이 일을 더 하려는데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수급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안 준다고 하면 소득이 줄어드는 정도가 적고 조금만 더 벌면 일을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할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론은 근로장려금은 기초수급자를 제외하고 탈수급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근로유인의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만약 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가 더 필요하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근로소득공제 제도의 변경을 하는 것이 낫다는 내용입니다.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이 내용을 수용한다면 일하는 기초수급자분들에게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모바일 신분증 발급 의무와 과태료

달라지는 신분증에 대한 소식입니다. 정부에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7가지의 신분증 정부 표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초부터 소관부처들과 협의해서 '국가

mtsf.tistory.com

 

 

 

전 국민 혜택 기후동행카드 월 정액 6만 5천 원 무제한 사용

어르신들이 아닌 분들은 항상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1번 이용할 때 요금이 1천 원이었다면 10번에 1만 원, 100번에 10만 원을 지불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교통카드만

mtsf.tistory.com

 

 

 

10월부터 최대 100만 원 포상금 지원 제도

올해부터 20만원부터 100만원의 포상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드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여러가지 행사나 축제가 자주 열리고,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mtsf.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