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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희망저축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by %&$#*!*&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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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액자-사진
청년내일저축계좌

 

 

 

 

일을 못하거나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00년 10월부터 저소득층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다양한 복지 욕구 반영, 상대적인 빈곤의 관점, 보장 수준 현실화 등을 위해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 이전에는 '통합급여' 방식으로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 급여 항목을 일괄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의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7가지 모두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고 중위소득의 개념을 도입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하 가구에 각급여별로 선별해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 많아 생계급여는 못 받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는 정부에서 3년 단위로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등 평가를 실시하고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해서 앞으로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2024~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확대

얼마 전에 발표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내년 2024년부터 달라지는 내용부터 지원금액 인상, 지원대상 확대, 기준 완화 등 다양한 개선 내용들이 있는데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 금액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30%에서 내년부터 32%로 상향하고 이후에 35%까지 단계적으로 더 상향되어 21만 명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 주느냐로 인상된데 이어 생계급여 기준도 32%로 오르면서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고 금액은 21만 3천 원 증가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현재 47%에서 내년부터 48%로 상향하고, 향후에는 50%까지 상향해서 20만 명 정도 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기준 임대료도 3.2%~8.7% 인상돼서 연간 최대 32만 4천 원이 더 늘어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우선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5만 명 이상 수급자가 더 늘어나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제가 의료급여 사업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현재 최저교육비의 90%를 지원하지만, 내년부터 최저교육비의 100%를 지원해서 올해 고등학생 기준으로 654,000원에서 내년에는 72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비교표 (단위 : 천원)
구분 최저
교육비 (A)
교육활동지원비
21 (B)   22 (C)   23 (D)   24 (E)  
B/A C/A D/A E/A
461 286 62.2% 331 72.0% 415 90.2% 461 100%
654 376 57.5% 466 71.3% 589 90.1% 654 100%
727 448 61.6% 554 76.2% 654 90.0% 727 100%

 

 

 

자동차와 주거용 재산 기준이 완화

그리고 자동차나 주거용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소득이 적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자동차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동차재산 기준이 변경되는데요. 아직까지 자동차는 사치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다면 수급자로 보기 어렵다는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서 현재는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을 월 10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한다거나 가족 인원이 많거나 자녀가 많아서 자동차가 꼭 필요한 가정이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1,600CC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다인, 다자녀 가구 및 도서, 벽지 등 수급가구의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고, 자동차 배기량 기준도 1,600CC에서 2,500CC 미만 자동차로 변경됩니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는 기존에는 50%만 계산했다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하며, 2025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재산 기준이 점차 개선됩니다.

 

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와 함께 주거용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 등의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적극 지원사업

2020년부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소득 계산할 때 30%를 기본으로 공제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등록장애인과 24세 이하 수급자, 75세 이상 노인 등은 4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가로 공제해 주는 대상을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고, 특히나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는 추가 공제액을 6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희망저축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확대

희망저축통장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가입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가입자 외에 자녀 등 다른 가구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산형성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희망저축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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