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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그대로인데 국민연금은 앞으로 25만원 더 냅니다

by %&$#*!*&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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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조정이 되면서 이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나이가 들어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될 경우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노후에 좀 더 안정적인 연금을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나이가 들어 연금이 필요한 시기에는 국민연금이 감액 되는 것도 알고 계실겁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조정 하였는데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제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5.6%를 반영한 것입니다. 현행의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3만원~최고 524만원으로 기준소득월액의 범위안에서 국민연금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준소득월액이 최고액이 553만원으로 29만원이 늘어나면서 소득월액을 553만원이 초과해서 신고하신 분들은 최고구간 상한선인 553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33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앞으로는 최저구간이 35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표
구분 2021년 2022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원 553만원 (+ 29만원)
하한액 33만원 35만원 (+ 2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71,600원 497,700원 (+ 26,100원)
최저 29,700원 31,500원 (+ 1,800원)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한액이 33만원에 해당되었던 분들은 35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매월 1,800원씩 1년에 21,600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최고구간인 553만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6,100원이 인상되어서 매월 497,700원을 더 납부해서 1년간 259,200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39만명이 월 26,100원을 더 납부하게 되었고, 하한액에 해당되는 저소득 가입자 14.7천명은 매월 1,800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한액과 하한액의 조정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며, 의무적인 납부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정부에서 믿음으로 바꾸어 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납부하고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요새처럼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에 힘들어 하는 서민들이 생각이 바람직 할지는 의문입니다.

 

이상, 월급은 그대로인데 국민연금은 앞으로 25만원 더 냅니다.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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