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박스

2022년 근로장려금 개정 9월 반기신청 최대 107만원

by %&$#*!*& 2022. 9. 1.
728x90
반응형

검은색과-노란색-사각형-조화로운-이미지
근로장려금

 

 

 

올해는 경기가 좋지 않아 평소보다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이나 저소득층, 코로나 등의 이유로 무급 휴직하신 분들, 소득은 많지만 상반기에 취직을 하셨거나 퇴직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1인 가구이면서 최저시급을 받고 계신 분들, 파트타임이나 알바처럼 가끔씩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조건은 완화되었고 지급금액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으셨던 분들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9월 1일~15일까지 2주 동안만 신청을 받고 올해 안에 최대 10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및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필요치 않으며,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자가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어 정산 시에 지급하기에 9월 1일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빠르게 받거나 늦게 받으나 지급받을 금액을 똑같지만 먼저 받아서 다른데 투자하거나 요즘처럼 금리가 좋은 시기에는 미리 받아서 예금에 넣어도 이득이 될 것입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라서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9월 1일 오늘부터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 국민 용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복지제도는 만 30세 미만 청년들일 경우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혼인을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별세대로 인정해 주지만,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30세 이상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돈으로 독립한 대학생 자녀도 방학에만 잠깐 알바를 해도 단독가구 기준 매년 최대 1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이런 점을 잘 활용해서 근로장려금으로 명품쇼핑을 사서 SNS에 자랑하면서 국민 용돈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10% 더 오른 금액으로 165만 원이 될 예정이고요. 원래 근로장려금은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면 올해에는 8월 26일에 지급됐지만, 보통은 9월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다음 해 9월까지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받아야 하기에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해주기 위해서 2019년에 처음으로 반기 신청제도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올해 20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에 받을 수 있지만, 반기 신청을 하면 올해 전반기 소득만 계산해서 올해 1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 신청이라고 반을 주는 것은 아니며, 전체 금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다음 해 6월에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과 동일하지만, 얼마 전 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 기준은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지급액은 10% 인상되었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① 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② 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하지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사업소득자나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종교인은 정기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반기 신청은 할 수없습니다. 그 이유는 순수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근로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6개월 소득만 봐도 1년 소득을 추정할 수 있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도 5월인 것입니다. 월 소득이 많은 분들도 올해 전반기 중간쯤에 입사를 하신 분들은 전반기 소득이 적게 잡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임관한 직업군인이나 공무원과 4월 이후에 입사한 대기업 직원도 월급이 많아서 대부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아니지만, 올해 전반기 6개월 근로소득 합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자격이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올해 초에 이직을 위해 퇴직을 했거나 은퇴하신 분들도 재산요건이 충족되면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소득까지 다 합쳐서 1년 총소득이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을 초과한다면 다시 반납해야 하지만, 가산세나 벌금이 있는 건 아니니까 소득이 초과할 것이 예상되어도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향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면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근로장려금을 5년 동안 계속 못 받는다면 5년 후에 소득세에서 고지됩니다. 그래서 혹시 반납하는 상황이 생겨도 미리 받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지급 반기에 이미 지급한 장려금 <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
5년간 차감* 반기에 이미 지급한 장려금 >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 (*고지요청 시 즉시 고지)

 

 

 

재산기준

기존에 계속 근로장려금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반기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을 해서 12월에 지급되는 금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요건은 충족되어야 하는데 기준이 기존에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혹시 기존에 못 받았던 분들도 이번에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계산을 할 때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재산만 들어가는데, 가장 큰 재산인 주택 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모두 들어갑니다.

 

재산요건 주택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원,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지제도와는 다르게 부채는 참 감하지 않는 것이 근로장려금의 특징이라서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세금은 재산에 그대로 전부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기준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임차한 주택(전세금) 계산공식
간주전세금 : 임차주택 기준가 × 55%

 

예를 들어 실거래가는 5억 원이지만 공시지가는 3억 원인데 전세가가 2억 5천만 원이라면 재산이 2억 4천만 원이 넘어서 대상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 공시지가 3억 원의 55%인 1억 6천5백만 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세금이 기준보다 낮지만 실제 공시지가가 높은 곳에 거주한다면 재산이 실제 전세금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재산 조건이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이 얼마 전 8월 26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받은 지 일주일도 안돼서 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라고 하니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건 2021년 근로소득이고 9월 1일부터 신청하는 건 2022년 전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이니까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만 해당되고 자녀장려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반기 신청을 하면 내년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두 개 모두 하실 필요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공인 인중 서가 없어도 회원가입만 하면 손 택스, 홈택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1번 근로. 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이나 정기신청이나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반납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미리 받으신다면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고금리 적금 혜택과 내일 배움 카드 훈련 시 받을 수 있는 훈련 장려금 등 추가적인 혜택도 있으니 이런 혜택들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개정 9월 반기 신청 최대 10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국민연금은 앞으로 25만원 더 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조정이 되면서 이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나이

mtsf.tistory.com

 

 

 

주택연금 가입하려고 난리인 이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했지만, 이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도 눈에 띄게 하락폭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mtsf.tistory.com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부모급여

보건복지부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8월 19일에 대통령에게 보고 하였는데, 내용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부터 자녀 출산,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혁 등의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핵

mtsf.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