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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박스/아파트 분양

부천 대장신도시 A7블록 A8블록 사전청약과 분양일정

by %&$#*!*&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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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의 대장 신도시 격인 아파트가 올해 12월 달에 공공분양의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 (예정) 국토교통부의 현상설계 사전예고 공모자료에 따르면, 부천 대장 신도시 A7블록과 A8블록은 올해 12월 사전청약 (예정) 현장으로 전용면적 59㎡ 타입 A7블록 494세대와 A8블록 393가구를 분양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구분 대지면적 유형 세대수 51㎡ 59㎡ 용적률 최고층수
A-7BL 22,703㎡ 공공분양 494 494 185% 14층
(해발고도
57.86M미만)
A-8BL 18,063㎡ 공공분양 393 393 185% 14층
(해발고도
57.86M미만)

 

부천 대장 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를 살펴보면, 단지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예상되는 학교 용지가 있으며, 상업시설 용지 등도 도보 거리에 위치합니다.

 

 


해당 지역은 전체 개발면적이 66만㎡를 초과하기 때문에 지역우선공급에 따라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물량을 배정합니다. 그동안 당해 (거주자 100%)를 우선 공급했었지만, 지금 것 신청하지 못했던 타 지역 분들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대신, 당해 (부천시 1년 이상 거주) 지역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당해 + 경기 + 수도권으로 총 3번의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체류 등으로 당해 신청이 불가능한 분들도 모집 공고일 당일에 수도권에 거주하면, 기타 지역 자격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우선 공급 적용

부천시 (1년) 30% / 경기도 (6개월) 20% / 수도권 50%
당해 신청자 = 총 3번의 당첨 기회

 

공공분양은 소득과 자산의 기준의 충족을 해야 합니다. 

수도권 거주와 무주택 세대
소득과 자산 기준 충족 필요

 

소득은 특별공급의 유형에 따라 외벌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100%~130%를 적용하며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120% (4인 기준 약 851만 원)입니다. 또한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과 자산기준
구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소득 외벌이 100%~130%
맞벌이 120%~140%
100%~130% 120% 120%
부동산 2억 1,550 만원
자동차 3,496 만원

 

일반공급

주택의 크기별로 소득과 자산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현장은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공급하기 때문에 소득 100%와 부동산과 자동차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공급 소득과 자산기준
구분 전용 60㎡ 이하 전용 60㎡ 초과
소득 100% 제한없음
부동산 2억 1,550 만원
자동차 3,496 만원

 

중복청약

특별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일반공급에 중복해서 청약할 수 있으며, 특공과 일반의 서로 다른 주택형 타입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공급의 1순위를 청약하시는 분들은 특공도 반드시 본인이 세대주로 신청해야 하며, 당첨자 선정도 일반보다 특공이 우선이기 때문에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은 제외합니다.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일반 1순위 (세대주만 가능)
당첨자 선정 = 특공 우선 / 특공 당첨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은 제외 

 

 

 

특별공급 유형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가 현재 혼인 중이거나 또는,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공고일 기준으로 24회 이상 납부를 하고 예치금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의 납부 실적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는 소득 100%~130%의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청약통장 24개월 + 선납금 600 만원
청약신청 평생 무주택 + 세대주 혼인 (재혼포함)
미혼 자녀 (입양포함)
소득세 납부
최근 1년분
과거 5년분
배우자 = 결혼 전 무주택
당첨자 100% 추첨 (소득 100% ~ 130% 적용)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세대와 당첨 후에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특공으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외벌이 최대 130% 맞벌이 140%까지 가능하며, 혼인 한 기간 중에 계속해서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합니다. 당첨자는 우선공급 (소득 100% 이내) ~ 신혼부부 순위 ~ 거주지역 ~ 배점표 점수로 진행하며, 일반공급 (소득 130% 이내) 은 신혼부부 순위 ~ 거주지역 ~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
청약신청 신혼 (혼인 7년 이내) 소득기준 (개정)
외벌이 100% ~ 130%
맞벌이 120% ~ 140%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혼인기간 중 계속 무주택 = 1순위
당첨자 (외벌이 기준) 우선 70% / 소득 100% 신혼 순위 ▶ 지역 ▶ 배점표
일반 30% / 소득 ~ 130% 신혼 순위 ▶ 지역 ▶ 추첨

 

3.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에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을 6개월 (6회) 이상을 납부한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의 가점 표로 진행하며,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청약 신창자 나이가 많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다자녀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
청약신청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및 입양포함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당첨자 100점 만점 가점표
동점인 경우 :  1. 미성년 자녀 수
                      2. 공급 신청자 나이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 부양 특공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24개월 (24회) 이상 납부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부모님은 같은 주민등록상에 연속으로 3년 이상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노부모 부양 청약통장 24개월 + 세대주
청약신청 만 65세 이상 부모님 / 3년이상 부양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무주택
같은 주민등록 연속해서 3년 이상
당첨자 3년 이상 무주택 + 저축 총액이 많은 분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유형에 상관없이 평생 1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특별공급 = 반드시 세대 당 1명 만 신청
특공 = 평생 단 1번만 당첨

 

일반공급

청약통장을 24회 이상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세대주 +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 = 1순위
당첨자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 저촉총액 높은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월 최대 10만원

 

노란색화살표
부천 대장아파트

 

무주택 특례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주택 특례입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공공분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수나 금액에 상관없이 현재 같이 거주하는 자녀는 (노부모 부양은 제외) 특공과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대신 주의할 점은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가격도 해당 세대의 자산 기준에 포함됩니다. 

 

소형 저가주택 = 전용 60이하, 수도권 1억 3천 / 민영분양만 가능-공공분양은 불가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 소유한 경우 / 같은 세대 자녀 = 무주택 인정 (노부모 부양은 제외)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무주택 조건만 유지하면 최종 당첨될 수 있으며, 당해로 신청하는 분들은 본 청약까지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으면 당첨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세대는 다른 현장의 사전청약 신청은 불가능하며, 부적격이나 사전청약의 당첨을 포기하면 앞으로 1년 동안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 본 청약까지 무주택만 유지
당해 우선 거주기간 = 본 청약까지 충족하면 가능
사전청약 당첨세대 = 다른 현장 사전청약 신청 불가
사전청약 당첨 포기 = 1년 동안 사전청약 제한

 

이상으로 부천 대장 신도시 A7블록과 A8블록 사전청약과 분양일정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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