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신촌지구에 위치한 '공공분양' 아파트가 사전청약 모집공고문을 10월 15일에 발표하고 (예정) 박차를 가해 분양을 시작합니다. 사업지는 현재 '성남 신촌지구 사전청약'의 이름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안내문에 따르면 단지는 성남 신촌지구 A2블록 현장으로 전용면적 59㎡ 304가구를 사전청약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구분 | 일자 (예정) | 참고사항 |
사전쳥약 입주자 모집공고 | 2021년 10월 15일 (예정) | 사전청약 홈페이지 (www.사전청약.kr) 에서 공고 확인 및 인터넷 청약접수 |
특별공급 청약접수일 | 2021년 10월 말~11월 초 |
위 일정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추후 사전청약 홈페이지 (www.사전청약.kr)에 게시되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청약 홈페이지)
사전청약 공급호수 : (A-2블록) 공공분양주택 304호 (59㎡ 304호) | |||||
지구 | 블록 | 주택형 | 세대별 개략 면적 (㎡) | 사전청약 공급호수 |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
성남신촌 | A-2 | 계 | 304 | ||
59 | 59 | 19 | 304 |
사업지는 행정구역상 성남이지만 강남 세곡지구와 바로 붙어 있으며, 용인 ~ 서울 고속도로를 통해서 판교나 광교 등 수도권의 남부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촌지구 내에는 행복주택과 어린이 공원, 문화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청약신청
아파트 청약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 배분 없이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 중 100% 우선 공급합니다. 공공분양에 당첨되려면 소득과 자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특별공급의 유형별로 외벌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100%~130%를 적용하며,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120% (4인 기준 약 851만 원)입니다.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과 자산기준 | ||||
구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소득 | 외벌이 100%~130% 맞벌이 120%~140% |
100%~130% | 120% | 120% |
부동산 (토지+건물) | 2억 1,550 만원 | |||
자동차 | 3,496 만원 |
일반공급은 주택 크기별로 소득과 자산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현장은 전용면적 59㎡ 만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공급도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기준 | ||
구분 | 일반공급 | |
전용 60㎡ 이하 | 전용 60㎡ 초과 | |
소득 | 100% | 제한없음 |
부동산 | 2억 1,550 만원 | |
자동차 | 3,496 만원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의 가입자로, 신청 유형에 따라 6회, 24회 이상 월 납입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6회 / 24회 이상 납입 (월 2만 ~ 10만원 ) = 납입인정금액 |
특별공급의 종류와 조건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매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또는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공고일 기준 24회 이상 납부와, 선납금은 600만 원 이상 예치해야 하며, 소득세는 최근 1년분, 과거 5년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는 소득 100%~130%의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 청약통장 24개월 + 선납금 600 만원 | ||
청약신청 | 평생 무주택 + 세대주 | 혼인 (재혼포함) 미혼 자녀 (입양포함) |
소득세납부 : 최근 1년분 과거 5년분 |
배우자 = 결혼 전 무주택 | |||
당첨자 | 100% 추첨 (소득 100% ~ 130% 적용) |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세대와 당첨 후에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외벌이 최대 130%, 맞벌이 140%까지 가능하며, 혼인 한 기간 중에 계속해서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당첨자는 우선공급 (소득 100% 이내) ~ 신혼부부 순위 ~ 거주지역 ~ 배점표 점수로 진행하며, 일반공급 (소득 130% 이내) 은 신혼부부 순위 ~ 거주지역 ~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신혼부부 |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 | |
청약신청 | 신혼 (혼인 7년 이내) | 소득기준 개정 외벌이 100% ~ 130% 맞벌이 120% ~ 140% |
예비 신혼부부 | ||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 ||
혼인기간 중 계속 무주택 = 1순위 | ||
당첨자 (외벌이 기준) | 우선 (70% / 소득 100%) | 신혼 순위 ▶ 지역 ▶ 배점표 |
일반 (30% / 소득 ~ 130%) | 신혼 순위 ▶ 지역 ▶ 추첨 |
3.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에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 6개월 (6회) 이상의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의 가점 표로 진행하며,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청약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순위가 높아집니다.
다자녀 |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 | |
청약신청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태아 및 입양 포함 |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
당첨자 | 100점 만점 가점표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공급 신청자 나이 |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 부양 특공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24개월 (24회) 이상의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님은 주민등록에 연속해서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노부모 부양 | 청약통장 24개월 + 세대주 | |
청약신청 |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 이상 부양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무주택 |
같은 주민등록 연속 3년 이상 | ||
당첨자 | 3년 이상 무주택 + 저축 총액이 많은 분 |
일반공급
청약통장이 24회 이상인 분들의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세대주 +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 = 1순위 |
당첨자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 저축총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월 최대 10 만원 |
무주택 특례 (1 주택자가 무주택으로 인정)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공공분양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수나 가격 등에 상관없이 현재 같이 거주하는 자녀는 (노부모 부양은 제외) 특공과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소형 저가주택 = 전용 60이하, 수도권 1억 3천 민영 분양만 가능 - 공공분양은 불가 |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 소유한 경우 같은 세대 자녀 = 무주택 인정 (노부모 부양은 제외) |
대신 주의할 점은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도 해당 세대의 자산 기준에는 포함이 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무주택 등 조건만 유지하면 최종 당첨될 수 있으며, 당해로 신청하는 분들은 본 청약까지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충족한다면 당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세대는 다른 현장의 사전청약 신청은 불가능하며, 부적격이나 사전청약의 당첨을 포기하면 앞으로 1년 동안 사전청약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본 청약까지 무주택만 유지 |
당해 우선 거주기간 = 본 청약까지 충족하면 가능 |
사전청약 당첨세대 = 다른 현장 사전청약 신청 불가 |
사전청약 당첨 포기 = 1년 동안 사전청약 제한 |
이상으로 강남 세곡지구 옆 성남 신촌지구 A-2 사전청약 (강남 생활권)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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