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동탄 2 신도시에서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가 오는 10월 달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사업지의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예정부지가 있으며, 왕배산 근린공원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쉽게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과 당첨전략
동탄 2 신도시는 지역우선공급에 따라 거주기간 상관없이 수도권에 50%의 물량을 배정합니다. 그러므로 당해 100% 우선 공급하던 사업지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당첨이 가능하며, 당해 (화성시 2년 이상 거주) 지역 신청자는 당해+경기 +수도권 = 총 3번의 당첨될 기회가 있습니다.
화성 (2년) 30% / 경기도 (2년) 20% / 수도권 50% |
당해 신청자 = 총 3번의 당첨 기회 |
또한, 해외 체류 등으로 당해 신청이 불가능한 분들도 모집공고일에 수도권에 거주하면 기타 지역(수도권)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해도 공고일에 수도권 거주하면 신청 가능 |
중복청약
특별공급에 청약하고 일반공급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공과 일반의 서로 다른 주택형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신, 특공에 당첨이 되면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은 제외되며 예비당첨자도 특공으로 번호를 받으면, 일반공급에선 제외됩니다. 그리고 예비 당첨자 선정이 특공은 추첨으로, 일반공급은 가점제 점수 방식 이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높으면 예비번호 받는 것까지 감안해서 특공에 중복신청 여부를 결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 일반공급 = 특공 & 일반 : 다른 주택형 선택도 가능 |
당첨자 선정 = 특공우선 / 예비당첨자 = 특공 (추첨) / 일반 (가점제) |
청약통장 예치금
청약통장 예치금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서울은 300만 원~, 인천은 250만 원~, 경기도는 200 만 원 이상을 미리 납부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예치금 | |||
거주지역 전용면적 (㎡) | 서울 | 인천 | 경기도 |
85 이하 | 300 ~ | 250 ~ | 200 ~ |
102 이하 | 600 ~ | 400 ~ | 300 ~ |
135 이하 | 1,000 ~ | 700 ~ | 400 ~ |
모든 면적 | 1,500 ~ | 1,000 ~ | 500 ~ |
특별공급의 종류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공고일 전까지 세대분리를 해야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일반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면 특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는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으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는 소득 130% ~ 160% 세대 중에서 추첨방식으로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 청약통장 24개월 + 세대주 | ||
청약신청 | 평생 무주택 | 혼인 (재혼포함) 미혼 자녀 (입양포함) |
소득세 납부 최근 1년 + 과거 5년 |
배우자 = 결혼 전 무주택 | |||
당첨자 선정 | 100% 추첨 (소득 130% ~ 160% 적용) |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특공입니다. 청약통장이 6개월 이상의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은 외벌이 최대 140%, 맞벌이 160%입니다. 혼인한 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하며, 당첨자는 소득 ~ 신혼부부 순위 ~ 현재 거주하는 지역 ~ 자녀 수에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 | |
청약신청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소득기준 (개정) 외벌이 100% ~ 140% 맞벌이 120% ~ 160% |
혼인기간 중 계속 무주택 = 1순위 | ||
당첨자 선정 | 소득 ▶ 신혼 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
3.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에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하며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공급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다자녀 |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 | |
청약신청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태아 와 입양포함 |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중명서 | ||
당첨자 선정 | 100점 만점 가점표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 2. 공급 신청자 나이 |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 부양 특공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에 연속해서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하며, 당첨자는 청약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노부모 부양 | 청약통장 24개월 + 세대주 | |
청약신청 |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 이상 부양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부모님 = 무주택 |
같은 주민등록 연속 3년 이상 | ||
당첨자 선정 |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일반공급
사업지가 위치한 동탄 2 신도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100% |
일반공급 1순위 = 세대주만 가능 |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에서 미혼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면, 공고일 전까지 같은 주민등록에 등록하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며, 무주택 또는 소형 저가주택을 1채 보유한 부모님도 3년 이상을 같은 주민등록에 있으면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자녀 = 공고일 전까지 등록 |
만 30세 이상 자녀 =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 |
무주택, 소형저가주택 1채 소유 부모님 /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 = 부양가족 인정 |
무주택 특례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당첨에서 유리한 무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시 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 지방은 8천만 원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하신 분들은, 이번 현장 같은 민영아파트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수나 가격에 상관없이 같이 거주하는 자녀가 (노부모 부양은 제외) 특공과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형저가주택 전용 60이하, 수도권 1억 3천 = 민영 아파트 일반분양 신청가능 / 특공 불가능 |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 소유한 경우 : 같은 세대 자녀 = 무주택 인정 (노부모 부양은 제외) |
이상으로 동탄 2 호반 7차 서울, 경기, 인천 당첨자 50% 당첨자 선정방법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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