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공공분양' 아파트가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10월 15일에 발표하고 (예정)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합니다. 사업지는 현재 '파주 운정 3 사전청약' 이란 이름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진행 중입니다.
기관추천 공급대상
기관추천 안내문에 따르면 단지는 파주 운정신도시 3 지구 A20, A22, A23 총 3개 블록 현장으로, 전용면적 59㎡~84㎡의 2,149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공급대상
지구 | 블록 | 주택형 | 건설호수 | 사전청약 대상호수 |
본청약 예정 |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은 주택신청형별 대표 면적을 대상으로 접수하며, 향후 평면설계 등 사업승인과정에 따라 동일주택형별 내에서도 면적 및 평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파주운정3 | A20 | 74 | 149 | 141 | 2023년 (21년 10월 사전청약 공고문 확인요망) |
|
84 | 463 | 439 | ||||
A22 | 74 | 155 | 147 | 2023년 (21년 10월 사전청약 공고문 확인요망) |
||
84 | 487 | 462 | ||||
A23 | 59 | 366 | 347 | 2022년 (21년 10월 사전청약 공고문 확인요망) |
||
74 | 287 | 272 | ||||
84 | 359 | 341 |
아파트 특별공급 접수는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정표
구분 | 일자 | 비고 |
입주자 모집공고 | 21년 10월 15일 (예정) | LH 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 |
특별공급 청약접수일 | 21년 10월 25일~29일 (예정) 10:00~17:00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청약센터에 게시하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정된 일자 및 접수장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단지들은 운정신도시 내에서 입지가 좋은 편으로,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있으며,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조성되는 중심상업지구에는 2024년 개통 예정인 GTX-A노선 운정역이 위치할 예정입니다. 단지에서 운정역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입니다.
아파트 청약은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에 50% 물량을 배정합니다.
파주 (1년) 30% / 경기도 (6개월) 20% / 수도권 50% |
파주 거주자 = 본 청약까지 당해 거주기간 충족하면, 당해우선 사전청약 신청가능 |
공공분양에 당첨 되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특별공급의 유형별로 외벌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100%~130%를 적용하며,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은 120% (4인 기준 약 851만 원)입니다. 또한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기준 | ||||
구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부양 |
소득 | 외벌이 100%~130% 맞벌이 120%~140% |
100%~130% | 120% | 120% |
부동산 (토지+건물) | 2억 1,550 만원 | |||
자동차 | 3,496 만원 |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주택 크기별로 소득과 자산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59㎡ 타입은 소득 100%와 부동산 + 자동차 기준이 충족되야 하지만, 전용면적 74㎡~84㎡ 는 무주택만 유지하면 소득과 자산의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과 자산기준 | ||
구분 | 일반공급 | |
전용 59㎡ | 전용 74㎡~84㎡ | |
소득 | 100% | 제한없음 |
부동산 | 2억 1,550 만원 | |
자동차 | 3,496 만원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의 가입자로 신청 유형에 따라 6회, 또는 24회 이상 납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6회 / 24회 이상 납입 (월 2만원~ 10만원) = 납입인정금액 |
특별공급 종류와 신청방법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공고일 기준 24회 이상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600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하고,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는 소득 100%~130%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 청약통장 24개월 + 선납금 600 만원 | ||
청약신청 | 평생 무주택 + 세대주 | 혼인 (재혼포함) 미혼 자녀 (입양포함) |
소득세 납부 1) 최근 1년 2) 과거 5년 |
배우자 = 결혼 전 무주택 | |||
당첨자 | 100% 추첨 (소득 100% ~ 130% 적용) |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세대와 당첨 후에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외벌이 최대 130%, 맞벌이 140%까지 가능하며, 혼인 한 기간 중에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합니다. 당첨자는 우선공급(소득 100% 이내) ~ 신혼부부 순위 ~ 거주지역 ~ 배점표 점수로 진행하며, 일반공급 (소득 130% 이내) 은 신혼부부 순위 ~ 거주지역 ~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 | ||
청약신청 | 신혼 (혼인 7년 이내) | 소득기준 개정 외벌이 100% ~ 130% 맞벌이 120% ~ 140% |
|
예비 신혼부부 | |||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 |||
혼인기간 중 계속 무주택 = 1순위 | |||
당첨자 (외벌이 기준) | 우선 (70% / 소득 100%) | 신혼 순위 ▶ 지역 ▶ 배점표 | |
일반 (30% / 소득 ~ 130%) | 신혼 순위 ▶ 지역 ▶ 추첨 |
3.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에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이 6개월 (6회) 이상의 세대원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의 가점 표로 진행하며,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청약공급의 신청자 나이가 많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다자녀 |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 | |
청약신청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태아 및 입양포함 |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
당첨자 | 100 만점 가점표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공급 신청자 나이 |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 부양 특공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24개월 (24회) 이상에 세대주만 가능하며, 부모님은 같은 주민등록에 연속해서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노부모 부양 | 청약통장 24개월 + 세대주 | |
청약신청 |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이상 부양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무주택 |
같은 주민등록 연속 3년 이상 | ||
당첨자 | 3년 이상 무주택 + 저축 총액이 많은 분 |
일반공급
청약통장이 24회 이상 예치금을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합니다.
세대주 +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 = 1순위 |
당첨자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 저축총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월 최대 10만원 |
무주택 특례 (1 주택자 이면서 무주택자로 청약)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공공분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만,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수나 가격 등에 상관없이 현재 같이 거주하는 자녀는 (노부모 부양은 제외) 특공과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소형 저가주택 = 전용 60이하, 수도권 1억 3천 민영분양만 가능 - 공공분양은 불가 |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 소유한 경우 같은 세대 자녀 = 무주택 인정 (노부모부양 제외) |
다만 주의할 점은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도 해당 세대의 자산기준에는 포함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무주택 등 조건만 유지하면 최종 당첨될 수 있으며, 당해로 신청하는 분들은 본 청약까지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으면 당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 청약에 당첨된 세대는 다른 현장의 사전청약 신청은 불가능하며, 부적격이나 사전청약의 당첨을 포기하면 앞으로 1년 동안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 본 청약까지 무주택만 유지 |
당해 우선 거주기간 = 본 청약까지 충족하면 가능 |
사전쳥약 당첨세대 = 다른 현장 사전청약 신청 불가 |
사전청약 당첨 포기 = 1년 동안 사전청약 제한 |
이상으로 GTX 역세권 파주 운정신도시 3 지구 사전청약 모집공고 수도권 거주자 50% 당첨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