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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박스/아파트 분양

GTX 역세권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 사전청약 모집공고 수도권거주자 50% 당첨

by %&$#*!*&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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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공공분양' 아파트가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10월 15일에 발표하고 (예정)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합니다. 사업지는 현재 '파주 운정 3 사전청약' 이란 이름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진행 중입니다.

 

기관추천 공급대상

기관추천 안내문에 따르면 단지는 파주 운정신도시 3 지구 A20, A22, A23 총 3개 블록 현장으로, 전용면적 59㎡~84㎡의 2,149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공급대상

지구 블록 주택형 건설호수 사전청약
대상호수
본청약 예정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은 주택신청형별 대표 면적을
대상으로 접수하며, 향후
평면설계 등
사업승인과정에 따라 동일주택형별 내에서도
면적 및 평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주운정3 A20 74 149 141 2023년
(21년 10월
사전청약 공고문 확인요망)
84 463 439
A22 74 155 147 2023년
(21년 10월
사전청약 공고문 확인요망)
84 487 462
A23 59 366 347 2022년
(21년 10월
사전청약 공고문 확인요망)
74 287 272
84 359 341

아파트 특별공급 접수는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정표

구분 일자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 21년 10월 15일 (예정) LH 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
특별공급 청약접수일 21년 10월 25일~29일 (예정)
10:00~17:00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청약센터에 게시하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정된 일자 및 접수장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단지들은 운정신도시 내에서 입지가 좋은 편으로,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있으며,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조성되는 중심상업지구에는 2024년 개통 예정인 GTX-A노선 운정역이 위치할 예정입니다. 단지에서 운정역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입니다. 

 

아파트 청약은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에 50% 물량을 배정합니다. 

 

파주 (1년) 30% / 경기도 (6개월) 20% / 수도권 50%
파주 거주자 = 본 청약까지 당해 거주기간 충족하면, 당해우선 사전청약 신청가능

 

공공분양에 당첨 되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특별공급의 유형별로 외벌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100%~130%를 적용하며,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은 120% (4인 기준 약 851만 원)입니다. 또한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기준
구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소득 외벌이 100%~130%
맞벌이 120%~140%
100%~130% 120% 120%
부동산 (토지+건물) 2억 1,550 만원
자동차 3,496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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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주택 크기별로 소득과 자산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59㎡ 타입은 소득 100%와 부동산 + 자동차 기준이 충족되야 하지만, 전용면적 74㎡~84㎡ 는 무주택만 유지하면 소득과 자산의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과 자산기준
구분 일반공급
전용 59㎡ 전용 74㎡~84㎡
소득 100% 제한없음
부동산 2억 1,550 만원
자동차 3,496 만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의 가입자로 신청 유형에 따라 6회, 또는 24회 이상 납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6회 / 24회 이상 납입 (월 2만원~ 10만원) = 납입인정금액

 

특별공급 종류와 신청방법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공고일 기준 24회 이상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600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하고,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는 소득 100%~130%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청약통장 24개월 + 선납금 600 만원
청약신청 평생 무주택 + 세대주 혼인 (재혼포함)
미혼 자녀 (입양포함)
소득세 납부
1) 최근 1년
2) 과거 5년
배우자 = 결혼 전 무주택
당첨자 100% 추첨 (소득 100% ~ 130% 적용)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세대와 당첨 후에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외벌이 최대 130%, 맞벌이 140%까지 가능하며, 혼인 한 기간 중에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합니다. 당첨자는 우선공급(소득 100% 이내) ~ 신혼부부 순위 ~ 거주지역 ~ 배점표 점수로 진행하며, 일반공급 (소득 130% 이내) 은 신혼부부 순위 ~ 거주지역 ~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
청약신청 신혼 (혼인 7년 이내) 소득기준 개정
외벌이 100% ~ 130%
맞벌이 120% ~ 140%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혼인기간 중 계속 무주택 = 1순위
당첨자 (외벌이 기준) 우선 (70% / 소득 100%) 신혼 순위 ▶ 지역 ▶ 배점표
일반 (30% / 소득 ~ 130%) 신혼 순위 ▶ 지역 ▶ 추첨

 

3.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에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이 6개월 (6회) 이상의 세대원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의 가점 표로 진행하며,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청약공급의 신청자 나이가 많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다자녀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
청약신청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및 입양포함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당첨자 100 만점 가점표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공급 신청자 나이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 부양 특공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24개월 (24회) 이상에 세대주만 가능하며, 부모님은 같은 주민등록에 연속해서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노부모 부양 청약통장 24개월 + 세대주
청약신청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이상 부양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무주택
같은 주민등록 연속 3년 이상
당첨자 3년 이상 무주택 + 저축 총액이 많은 분

 

일반공급

청약통장이 24회 이상 예치금을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합니다.

 

세대주 +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 = 1순위
당첨자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 저축총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월 최대 10만원

 

무주택 특례 (1 주택자 이면서 무주택자로 청약)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공공분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만,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수나 가격 등에 상관없이 현재 같이 거주하는 자녀는 (노부모 부양은 제외) 특공과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소형 저가주택 = 전용 60이하, 수도권 1억 3천
민영분양만 가능 - 공공분양은 불가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 소유한 경우
같은 세대 자녀 = 무주택 인정 (노부모부양 제외)

 

 

 

다만 주의할 점은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도 해당 세대의 자산기준에는 포함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무주택 등 조건만 유지하면 최종 당첨될 수 있으며, 당해로 신청하는 분들은 본 청약까지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으면 당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 청약에 당첨된 세대는 다른 현장의 사전청약 신청은 불가능하며, 부적격이나 사전청약의 당첨을 포기하면 앞으로 1년 동안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 본 청약까지 무주택만 유지
당해 우선 거주기간 = 본 청약까지 충족하면 가능
사전쳥약 당첨세대 = 다른 현장 사전청약 신청 불가
사전청약 당첨 포기 = 1년 동안 사전청약 제한

 

이상으로 GTX 역세권 파주 운정신도시 3 지구 사전청약 모집공고 수도권 거주자 50% 당첨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동탄2 호반 7차 서울, 경기, 인천 당첨자 50% 당첨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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