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에서 '더샾 하남 에디피스'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총 980가구 중 전용면적 39㎡~84㎡ 596가구를 일반 분양하며, 모든 청약 자격을 판정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9월 23일입니다. 모집 공고문은 청약 홈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청약 접수일과 분양일정
더샾 하남 에디피스 분양일정 |
총 980세대 중 전용 39㎡~84㎡ 596가구 일반분양 |
입주자 모집공고일 : 9월 23일 |
청약일정은 10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월 6일 당해(일반) 1순위 당첨자 발표는 10월 15일 입니다.
모집공고일 | 2021년 9월 23일 (문화일보) | ||
청약접수 | 구분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특별공급 | 2021년 10월 5일 | 2021년 10월 5일 | |
1순위 | 2021년 10월 6일 | 2021년 10월 7일 | |
2순위 | 2021년 10월 8일 | 2021년 10월 8일 | |
당첨자 발표일 | 2021년 10월 15일 (http://www.더샾하남에디프스.kr) | ||
계약일 | 2021년 11월 1일 ~ 2021년 11월 11일 |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59A 타입 4억 8,065만 원, 전용 84 타입 7억 6,413만 원이며,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4년 3월입니다.
주택형 | 공급금액 (최고가 기준) |
039.4490A | 30,569 |
039.5100B | 30,518 |
050.1990 | 37,826 |
059.9800A | 48,065 |
059.8820B | 48,245 |
074.6420 | 63,025 |
084.8740 | 76,413 |
입주 예정월 : 2024년 3월 |
사업지의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 역이 있으며, 신장초등학교와 남한중학교, 신장고등학교도 가깝습니다. 또한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하남), 미사 경정공원, 팔당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생활권 내에 위치합니다. 경기도 하남은 현재 투기과열지구 이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당첨일로부터 8년이며, 최초 입주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당첨된 세대에 속한 분들은 향후 10년 동안 규제지역에서 재당첨을 제한합니다.
투기과열지구 / 분양가 상한제 |
전매제한 = 당첨일 부터 8년 |
실거주 의무 = 최초 입주일 부터 2년 |
당첨세대 = 10년 간 규제지역 내 재당첨 제한 |
아파트 청약 신청은 현재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 내에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남에 2년 이상 거주자를 100% 우선 공급합니다.
지역우선공급 + 청약신청 |
만 19세 이상 + 수도권 거주 |
당첨자 선정 = 하남 (2년) 거주자 100% 우선공급 |
특별공급
특공과 일반분양을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으로 청약통장의 예치금을 미리 납부했어야 합니다. 이번 현장 예치금은 서울 300만 원, 인천 250만 원, 경기도 200만 원 이상입니다.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청약통장 예치금 |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고일), 청약예금, 청약부금 = 공고 전날까지 | |||
거주지역 전용면적 (㎡) | 서울 | 인천 | 경기도 |
85 이하 | 300 ~ | 250 ~ | 200 ~ |
102 이하 | 600 ~ | 400 ~ | 300 ~ |
135 이하 | 1,000 ~ | 700 ~ | 400 ~ |
모든 면적 | 1,500 ~ | 1,000 ~ | 500 ~ |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으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 특공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는 소득 130%~160%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 청약통장 24개월 + 세대주 | ||
청약신청 | 평생 무주택 | 혼인 (재혼) 미혼 자녀 (입양) |
소득세 납부 최근1년 + 과거 5년 |
배우자 = 결혼 전 주택소유 X | |||
당첨자 선정 | 100% 추첨 (소득 130% ~ 160% 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6개월 이상에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며, 소득은 외벌이 최대 140%, 맞벌이 160%입니다. 혼인한 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하며, 당첨자는 소득 ~ 신혼부부 순위 ~ 현재 거주하는 지역 ~ 자녀 수 에 따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 | |
청약신청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소득기준 (개정) 외벌이 100 ~ 140% 맞벌이 120 ~ 160% |
혼인기간 중 계속해서 무주택 = 1순위 | ||
당첨자 선정 | 소득 ▶ 신혼 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이 가능합니다. 자녀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하며, 청약통장을 6개월 이상 납부했어야 하며, 세대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100점 만점의 가점 표로 진행하며,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공급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다자녀 |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 | |
청약신청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태아 와 입양 포함 |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
당첨자 선정 | 100점 만점 가점표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 2. 공급 신청자 나이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 부양 특공에 신정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청약통장 24개월 이상의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 기준으로 부모님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상에 연속해서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하며, 당첨자는 청약가점제의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1번만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에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특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신청한 일이 없다면 특공과 일반분양을 중복해서 청약 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 | 청약통장 24개월 + 세대주 | |
청약신청 |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 이상 부양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 = 무주택 |
같은 주민등록 연속 3년 이상 | ||
당첨자 선정 |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
특별공급 = 반드시 세대 당 1명 만 신청가능 |
특공 = 평생 단 1번만 당첨 |
같은 세대 특공 당첨자 있으면 안됨 |
특공신청 + 일반공급 = 중복신청 가능 |
일반분양 일정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가점제로 100% 당첨자를 선정하고,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종합한 점수로 총 84점 만점입니다.
1순위 일반공급 = 청약 가점제 |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84점 |
3인가구 = 64점 / 4인가구 = 69점 |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을 날부터 계산을 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 무주택기간 |
만 30세 -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 |
주택소유 = 매도한 날 포함해 가장 늦은날부터 ~ |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형이나 동생, 처제 등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가점제 부양가족 |
배우자 = 무조건 같은 세대로 인정 (세대 분리 무관)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 주민등록 1년 |
직계존속 = 주민등록 3년 (무주택) |
형, 동생, 처제 = 부양가족으로 인정 안됨 |
무주택 특례 방법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소형 저가 주택인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시 가격 기준, 1억 3천만 원 이하, 지방은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하신 분들은 민영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특공은 해당 안됨)
-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현재 같이 거주하는 자녀들은 (노부모 부양은 제외)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다자녀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공급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소형 저가주택 특례 = 전용 60㎡ 이하, 수도권 1억 3천 = 민영 아파트 일반분양 신청됨 (특공 안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 = 특공 가능 (노부모 부양 특공은 제외) + 일분가능 |
이상으로 더샾 하남 에디피스 모집공고 발표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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