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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박스/아파트 분양

서울 쌍문역 역세권 추첨제 분양아파트

by %&$#*!*&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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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손잡이가-집모양으로된-열쇠사진
쌍문역 역세권 아파트 분양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창동 674번지 일대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사업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정부에서는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을 중심으로 2022년 올해 말부터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창동 674 지구는 지난해 3월에 1차 선도사업 후보지역으로 선정됐으며, 공공복합 개발을 통해서 9,787㎡ 부지에 신규 주택 21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예상됩니다.

 

단지 주변에는 창북중학교와 창동고등학교, 초안산 근린공원이 있으며, 지하철 4호선 쌍문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는 전용 84 타입을 기준으로, '태영 창동 데시앙' (2003년 7월 준공) 아파트가 실거래 가격 (2021년 9월)이 9억 원입니다.


이번 사업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같은 순위에서는 서울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며,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만 수도권에 50% 배정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청약하시는 분들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외벌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는 100%~130%를 적용하며,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은 120% (4인 기준 약 851만 원)입니다.

 

구분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소득 100% ~ 130% 외 : 100% ~ 130%
맞 : 120% ~ 140%
120% 120%
부동산 (토지+건물) 2억 1,55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사회보장 시스템) 등이 기준이며, 부동산은 전세금이나 금융 자산 등을 제외한, 건축물 (오피스텔)이나 토지 가격 등으로 판정합니다. 

 

일반공급은 주택 크기별로 소득과 자산기준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소득과 부동산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전용면적 60㎡ 초과는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의 제한이 없습니다. 

 

구분 전용 60㎡ 이하 전용 60㎡ 초과
소득 100% 무주택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또한 도심 공공복합 현장에서 전용면적이 60㎡ 이하로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로, 신청 유형에 따라 6회, 또는 24회 이상 납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하는 공급형태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공고일 기준으로 24회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선납금 600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하고, 소득세는 최근 1년분, 과거 5년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는 소득 100%~130%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약통장 납입 24회 + 선납금 600만 원
청약신청 평생 무주택 + 세대주
혼인 (재혼포함) / 미혼 자녀 (입양포함)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 과거 5년
배우자 : 혼인 전 무주택
당첨자 100% 추첨 : 소득 100% ~ 130%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당첨 후에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외벌이 100%~130%, 맞벌이 120%~140%이며, 혼인 한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우선공급 당첨자는 신혼부부 순위 ▶ 거주지역 ▶ 배점표 점수로 진행되며, 일반공급은 신혼부부 순위 ▶ 거주지역 ▶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 청합니다.

 

청약통장 납입 6회 + 세대원
청약신청 혼인 :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소득기준 = 외벌이 : 100% ~ 130%
                맞벌이 : 120% ~ 140%
1순위 : 혼인 기간 중 계속 무주택
당첨자 선정
(외벌이 기준)
우선공급 70% (소득 100%) : 신혼 순위 ▶ 지역 ▶ 배점표
일반공급 30% (소득 ~130%) : 신혼 순위 ▶ 지역 ▶ 추첨

 

 

 

다자녀 특별공급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자녀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하며,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6회 납입 + 세대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와 입양 포함
세대 분리된 자녀 인정 : 가족 관계 증명서
당첨자 선정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청약통장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님은 주민등록상, 연속으로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청약통장 24회 납입 + 세대주
청약신청 만 65세 이상 부모님 연속 3년이상 부양
무주택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
3년 이상 같이 거주
당첨자 선정 3년 이상 무주택 +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유형과 상관없이 평생 1번만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24회 이상 예치금을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24회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는 1순위로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70%는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나머지 3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상으로 서울 쌍문역 역세권 추첨제 분양아파트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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