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운전을 할 때 라이트를 점등 안 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운전자들이 라이트를 켜지 않는 차량 때문에 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이 되며, 이로 인해 차량 식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맞먹는 정도의 위험합니다.
스텔스 차량 범칙금
이렇게 야간 운전 중 라이트를 켜지 않는 차량을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는데,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눈에도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의미로 "스텔스기"에 비유한 말입니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거나 안개가 많은 날처럼 기상 상황이 안 좋은 날에는 반드시 라이트를 켜야 하며, 터널 내부에서도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운전해야 합니다.
요새 나오는 차량은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계기판이 불이 들어와서 깜빡하고 전조등을 켜지 않을 수도 있고, 시내처럼 가로등이나 네온사인이 많아 주변이 환경이 환해서 라이트를 켜는 것을 잊을 수도 있으며, 또한 전조등이 고장 난 줄 모르고 운행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차량의 운전자는 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수 있지만, 차선을 변경하거나 옆 차선의 운전자는 스텔스 차량이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야간에 정차 중인 스텔스 차량 역시 후미등이 꺼져 있기 때문에 운행 중인 차량인지 식별이 안되어 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행위를 법으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차 또는 도면 전차를 운행할 때 전조등을 켜야 한다"라고 정해놓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에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며, 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1조에 정비불량차에 해당이 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뒤따르던 운전자가 화가 나서 크락션을 울리거나 소리를 쳐서 도로에 차를 정차하고 싸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보복운전으로 특수 협박죄에 해당되어서 단 1회 만으로도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까지 예를 들어 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보다 스텔스 차량 운전자도 위험하고, 주변의 차량 역시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차량의 라이트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차량이 아니라면 라이트 모드에 "오토 모드"로 설정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차량이 단속대상 최대 벌금 200만 원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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