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월급을 받을 때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는데,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서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다면 더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마다 더 내는 분도 있고, 돌려받는 분도 있는데요, 올해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며 변경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2022년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할 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이 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홈텍스에 접속해 일일이 등록을 하거나 세무사에 방문하여 개일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 2022년부터는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에서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직접 제공해서 근로자는 특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대신 부양가족은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하니 참고해서 정산하세요. 이중에 민감한 정보는 삭제가 가능한데요.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대신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 하니 삭제 시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 제공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또한 민감정보 삭제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1월 14일까지 간소화 자료를 회사 측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의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년에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부분이 변경됨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2021년도의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돼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 공제해주고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카드 사용금액이 늘어났다면 소득공제 금액을 더 많이 늘려줘서 전체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공제대상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라면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 공연,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서 사용한 결재수단과 대상에 따라 차등 공제가 되며, 추가적으로 2021년 소비 금액 중에 2020년 대비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은 100만 원까지 추가 적용됩니다. 위에 내용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여액 7,000만 원 근로자 |
2020년도 3,000만 원 사용 |
2021년도 3,500만 원 사용 |
2020년도 공제액이 263만 원 |
2021년에는 137만 원 늘어난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총 금여액이 7천만 원인 근로자가 2020년도에 3천만 원을 사용하고, 2021년도에 3,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2020년도 소득공제액이 263만 원이었다면 2021년에는 137만 원이 늘어나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으로 확대
2021년도에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 상향조정을 해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같이 확대됩니다. 공제율이 기존의 15%에서 20%로 늘어나는 거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내게 되는데,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변경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 5억 원과 주택 분양권 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합니다. 기존에는 4억 원 이하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였지만, 개정이 돼서 주택과 주택 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됩니다. 이때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세전 연봉)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 금여액이 5,500만 원 이하는 12% 공제를 받으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면 10%를 공제받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세전연봉) 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름 |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 5,500만 원~7,000만 원 이하 | 10% (지방소득세 포함 11%) 적용 |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고 | 월세세액공제 받지 못함 |
회사를 이직하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 근무지 또는 종 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 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 변동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추가로 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 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변경되는 연말 정산하는 방법의 포스팅이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