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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개정안

by %&$#*!*&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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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 자녀장려금 개정안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12월 9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입력한 계좌번호를 잘못 적으셨거나 계좌번호를 적지 않으셨다면 늦어지거나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환급금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2022년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제도 개선>

1) 근로,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인상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 원 인상하여, 소득기준이 개정됩니다. 단독가구는 현행 2천만 원에서 2천2백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에서 3천2백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에서 3천8백만 원까지 인상이 됩니다.

 

가구유형 현행 개정안
단독 가구 2,000만 원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3,800만 원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 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현재 1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1,700만 원 인경우엔 3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2022년부터는 같은 조건인 경우에 50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저소득 근로 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급과, 과다 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반기 근로 장려금 정산 시기를 단축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정기분 지급 시 다음 해 9월에 정산이 되어 왔지만, 내년부터는 다음 해 6월에 정산이 지급되도록 변경됩니다. 현행의 경우 3월과 9월에 반기 신청 시 6월에 35%, 12월에 35%를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30%는 다음 해인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했지만, 내년 2022년 부터는 6월에 하반기 분을 지급할 때 정산분까지 일괄로 지급합니다. 

 

현행 2021년
반기신청
- 6월 35% 지급
- 12월 35% 지급
- 다음해 9월 나머지 30% 추가 또는 환수
개정 2022년
반기신청
- 6월 65% 지급
- 12월 35% 지급

 

 

 

3) 근로,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 송달 방식 변경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편의를 제공하며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서 앞으로는 신청 시 '결정통지서'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송달됩니다. 

 

4)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 산정방식 업종별 조정률 개편

현행은 사업경비나 부대비용, 부가가치세를 인정받지 못해 모두 소득으로 포함해서 인정했지만, 2022년부터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분야별로 세밀하게 조정하여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도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이상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개정안의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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