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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백신패스와 예외사항

by %&$#*!*&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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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백신패스

 

 

 

코로나보다 전염력이 6배가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정부에서는 특별방역대책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백신 미접종자들은 식당과 카페, 학원, 도서관까지 출입이 제한됩니다. 

 

 

 

기존에 18세 이하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11세 이하로 새롭게 기준이 변경되어서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의무화됩니다. 12월 20일부터는 방역 패스 유효기간도 6개월로 조정이 되고, 백신 접종을 마친 노년층을 포함해서 앞으로 추가 접종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적 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축소됩니다. 기간은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적용됩니다. 이와 더불어 가장 큰 변경 사항은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같은 시설에 방역 패스가 적용됐지만, 12월 6일부터는 식당과 카페를 포함해 여러 곳의 방역 패스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
기존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신규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은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1주일 동안 계도 기간이 있어서 실제로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드 코로나로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의 기대가 크셨을 텐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유흥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만 24시까지이고 나머지 업종은 운영 제한 시간이나 집합 금지는 없습니다.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운영시간) 24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 무도장은 불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운영 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
카페
(운영 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미 접종자는 1인만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새로운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식당과 카페에는 기존에는 미접종자의 최대 인원이 4명이었지만 이번에는 1명만 허용돼서 수도권을 기준으로 사적인 모임을 할 때 6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이 중에 미접종자는 1명만 포함할 수 있고, 미접종자 혼자서는 식당과 카페 출입이 가능합니다.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도 새롭게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만 18세 이하는 백신 접종 간격 3주에 2주 경과를 적용해서 8주 후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초, 중, 고등학생은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대학생과 성인 중에 백신 미접종자 분들이 학원과 도서관에 가려면 48시간까지만 유효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 14곳

종교시설과 결혼식장, 백화점, 마트, 오락실을 포함한 14곳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14종
업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사적 모임 이란?

동창회나 계모임, 직장 회식과 같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으로 식당, 카페는 방역 패스가 적용돼서 미접종자가 1명만 입장이 가능하지만,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가정집이나, 오락실, 놀이공원, 종교시설 등은 접종자, 미접종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사항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을 포함하여, 주소지가 다른 가족도 주말부부이거나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 방학이라서 함께 생활하면서 기준인원을 초과해도 적용이 예외 됩니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가 적용되고, 임종 가능성이 있어서 가족이나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조기축구나 동호인 야구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에도 예외 사항입니다.
대신, 실내 스포츠 경기는 인원 제한이나 밀집도 제한은 없지만 방역 패스는 적용이 됩니다.

 

사적 모임과 행사 구분 방법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만약 모이는 인원이 전부 접종 완료자 라면 499명 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회의 등으로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 제한은 없으며, 회의 전 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모이는 식당이 회사의 구내식당인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영업을 위해서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인정이 되어 사적 모임이 아니므로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 회의나 주택조합원 모임, 정기총회 등은 법적인 활동으로 인정되어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원봉사도 사적 모임이 아닙니다.

 

방역수칙, 방역 패스 규정 위반

방역수칙과 방역 패스의 규정 위반 시에는 개인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영자에게는 1차 150만 원에 운영 중단 10일, 2차 이상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20일 영업정지, 3차는 같은 300만 원 과태료와 3개월 영업정지, 4차는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적용기간은 4주간이지만 확산 상황에 따라 방역조치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하니, 모든 분들이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상 12월 6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백신 패스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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