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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받으신 분들 이거 놀랄 일입니다.

by %&$#*!*&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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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선거문자 많이 받으셨죠. 저도 4통이나 받았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후보자들이 선거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심지어 다른 지역 후보까지 문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후보자도 아닌데 어떻게 내 연락처를 알고 문자를 보낼까요.

 

내 전화번호는 괜찮은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발송이 되는데, 지방선거 후보자의 인사말입니다. 인터넷 매체를 인용해보면 10통 이상의 문자를 받으신 분도 있고, 심지어 하루에 3통을 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선 때는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더니, 이제는 문자를 발송하네요.

 

 

 

우리 지역 후보는 후보자의 이력을 편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좋다고 이해하지만, 다른 지역 후보는 왜 문자를 보낼까요? 서울에 사시는 분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을 포함해 경기, 강원도, 충북 등의 아주 먼 지역의 후보자들 문자를 받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신이 정당에 가입을 했거나 선거활동을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내는지 참 궁금합니다. 혹시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선관위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내 개인정보를 공유 또는 제공하는 게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선관위나 지자체에서 선거사무소에 유권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 선거사무소 소속의 자원봉사자들. 이런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유권자 전화번호를 입수해서 선거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즉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인들의 번호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기재가 잘못되면 다른 지역의 다른 유권자들에게 문자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도 하십니다. 동호회나 동창회 등의 여러 모임에서 회원들의 연락처를 받아서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한 후보자는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내막을 알고 보니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주차장의 차량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평소의 정치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좋으련만, 참 씁쓸한 사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

그렇다면 이렇게 수집한 연락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진 않을까요?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다른 개인정보들은 다 제외하고, 전화번호만 받아서 문자발송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전화번호 하나의 정보만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문자를 받은 사람은 선거사무소에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출처를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선거사무소에서는 출처와 목적을 알려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선거문자로 발송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발송 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처를 요구했을 때 만약,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검색한 후, 사이트 내에서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신청"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 기간에 이렇게 신고된 접구 건수가 2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거문자를 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을까요?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문자 발송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이라고 합니다.

 

대신 진행 방법은 이렇다고 합니다. 
출마자가 선거문자를 발송할 전화번호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 1명당 최대 8번까지 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유권자는 한 후보자에게 최대 8번의 문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문자 발송 횟수에도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후보자가 20명을 초과하는 유권자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하루 8번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법상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쉽게 말하면 [web발신]이라고 적힌 문자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선거문자를 발송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과 전화번호를 남겨야 합니다. 만약에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자를 발송할 경우는 후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자 받으시는 게 정말 싫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문자 받으신 분들 이거 놀랄 일입니다. 이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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