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으로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주의할 사항은 가구당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22년부터는 한 가구 내에서도 세대분리를 하면 각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정책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계속된 제도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조건은 점점 완화되고 있는데 올해 2022년도 역시, 작년보다 조건이 좀 더 완화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의 세대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소득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금액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금액이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모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가구별 소득금액 기준 |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모든 가구원 재산 합계는 2억원 미만 |
이런 조건에 만족이 되어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1년에 한 번 받는 것이며, 간혹 반기 신청을 하면 두 번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반기는 같은 금액을 1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며, 전체 근로장려금의 액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최고액 수령 구간 |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총소득 400만원 ~ 900만원 | 150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총소득 700만원 ~ 1,400만원 | 260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총소득 800만원 ~ 1,700만원 | 300만원 지급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의 분들은 지급받는 금액은 50%인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도 없고, 부모나 자녀도 없는 경우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로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가구가 해당되며, 맞벌이 가구는 부부 두 명 다 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2022년 변경사항
올해부터 소득의 상한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은 일을 하지만 수입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금액은 기준이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이금액은 작년보다 200만 원씩 상승한 금액입니다. 혼인을 하고 부모나 자녀가 있는데, 부부 중 한 사람만 근로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소득 상한금액 200만원 씩 상승 | ||
가구 구분 | 현행 | 개정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연소득으로 산정할 때 중간에 취업을 한 상대적인 고액 연봉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월 근로소득으로 기준을 정해졌는데,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근로장려금을 앞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정리해 드리면, 개정 전에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1년 중에서 중반기나 하반기에 취직한 고액 연봉자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았었습니다.
10월에 취직했다면, 10월, 11월, 12월을 각각 500만 원씩 받으면 소득금액이 1,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연소득 3,200만 원 미만으로 인정되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5일 이상 근무한 분들은 1개월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를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다 받으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700만 원 이상~1,4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2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800만 원~1,700만 원 미만일 때 최고 금액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2021년도 보다 상한 기준을 200만 원씩 올린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두 번째 표에 나와있는 구간은 그대로 두고 상한액만 올린 것인데,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보면 연소득이 1,4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2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한선에 가까이 있는 홑벌이 소득 3천만 원은 근로장려금을 15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200만 원을 올려주기는 했지만, 근로소득이 3,100만 원이면 근로장려금은 14만 5천 원, 소득이 3,150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은 7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이 되며, 대신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3억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사는 집이 전세대출이 있어서 부채가 2억 원이라고 해도, 재산은 1억 원이 아닌 3억으로 산정됩니다. 이렇게 3억 원으로 산정이 되면 2억을 초과하는 재산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받지 못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RS 1544-9944"로 하는 방법과 스마트폰의 "손 택스" 앱을 설치해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PC로 홈택스에 접속하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신청방법 | |
ARS 신청 | 1544-9944 |
스마트폰 | "손택스" 앱 설치후 신청 |
PC | "홈택스" 사이트 온라인 신청 |
지금까지, 2022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개정된 세법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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