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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단속 7월부터 또 바뀝니다. 위반시 보험료 폭탄

by %&$#*!*& 202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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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전구에-불이-켜지는-이미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국내에서 우회전은 별도의 우회전 신호등이 있지 않는 한 차량 신호등과 상관없이 차량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차로나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실 때, 조심해야 합니다. 범칙금과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인사 교통사고 중 우회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평균보다 1.6배가 높은 100건당 2.4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우회전 차량의 절반 이상은  보행자 안전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회전 차량 개정법

이제부터 우회전 신호등에서 그냥 지나갈 경우, 벌점은 물론 범칙금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90%가 이점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또는 이전 관행 때문에 이미 위반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는 게 모두 다르고, 기존에 우리가 알던 교통법규와 혼동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히 알고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으셔도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우회전시 보행자가 없다면 대부분 많은 운전자 분들이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중과실 또는 형사 처분 등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이런 경우에는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불이라면 적색 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예로 내가 우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보행자 신호등이 붉은색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보행자가 인도에 서서 녹색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지나가도 될까요? 지나가면 안 됩니다.

 

보행자 불이 빨간불인데 왜 지나가면 안 될까요? 예전 같으면 그냥 기나 갔겠지만, 앞으로는 잠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단순히 건너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려고 대기하는 것도 법규 위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회전할 때에는 무조건 정지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그 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만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된다면, 두배인 범칙금 12만 원과 범칙금 20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민식이 법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주의를 하지만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서있기만 해도 이제부터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을 접한 여론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갑지 않은 내용은 무엇보다도 보행자 신호 적색에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는 경우에 까지 일시 정지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단횡단을 보호하는 개정이라는 반응이 있을 정도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당연히 횡단보도는 건널 수 없는 것인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무단횡단자들 까지 왜 예측을 해야 하냐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럴 거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아예 우회전을 못하게 개정을 하던지 무단횡단 도중 사고 발생 시 무단횡단자 책임을 100%로 바꾸던지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터넷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법규는 개정이 필요했던 것은 맞습니다.

 

2018년부터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2명, 부상자는 13,150명에 이르고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의 비율도 2018년 9.6%에서 2020년 10.4%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보행자 신호 녹색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도 빨리 지나가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길을 건너다 이런 차량 때문에 놀란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11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7월 12일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면 경적을 울리거나 옆 차선으로 추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뒤의 차량이 경적을 울린다고 해도 조바심에 절대로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뒤의 차가 주는 부담으로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가서 단속이 된다면 억울하겠지만 100% 나의 과실로 과태료와 벌점을 받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보행자도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전에 좌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발 시 적용되는 보험 할증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운전자가 일시정지 등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2~3회 적발 시 50%, 4회 이상 적발 시 10%가 할증되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기준이 더 엄격해서 과속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 등 한 번만 적발되어도 보험료 5%, 2회 이상 적발 시 10%나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하니 우회전 횡단보도에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과한 우회전 개정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 또는 우리 가족이 보행자일 경우를 생각하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 법이 강화된다고 생각하면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회전 단속 7월부터 또 바뀝니다. 위반 시 보험료 폭탄 적용이 되는 우회전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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