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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1회용 용기 사용시 과태료 300만원

by %&$#*!*& 202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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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계속 미뤘던 1회 용품 사용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단순히 1회용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비닐봉지, 빨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까지 굉장히 많은 1회 용품 사용이 금지되는데, 기준이 애매하기도 하고 일일이 다 알기도 어려워서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게 되는 분들이 많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곧 시행되는 1회 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어떤지 알아보고 헷갈리는 부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에 1회 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시작된 이후에 1회 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페트병이 1년에 약 49억 개, 플라스틱 컵은 약 33억 개, 비닐 통부는 약 235억 개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0년 관공서 우산비닐 금지, 1+1묶음 금지, 제로웨이스트 가게 확산
2021년 종이컵 매장 내 사용 금지, 일회용 식기류 사용금지, 녹색포장인증제 도입, 다회용기 사용자들에게
에코머니 지급
2022년 컵보증금제 전격 시행, 일회용 빨대 금지, 택배 재사용상자 운영

 

코로나 이후에 사용량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장. 공포하고 1회 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택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이 추가되고, 이후에는 1회용 물티슈도 대상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1회 용품 적용 대상은 1회용 컵이나 접시, 용기를 비롯해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광고전단지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치약.샴푸.린스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 쇼핑백 제외)
1회용 수저.포그.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평소에 편하게 사용하던 것들이라서 갑자기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불편할 텐데요. 소비자분들은 1회 용품 줄이기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기본 상식으로 숙지하셨다가 변경된 제도에 미리 적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헷갈릴만한 몇 가지만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제 대상 업종과 물품

순수 종이로 된 봉투와 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종이에 코팅이 되어 있다면 규제 대상입니다. A4규격이나 1L 이하의 종이봉투. 쇼핑백, B5 규격이나 0.5L 이하의 비닐봉지나 쇼핑백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망사, 박스 및 자류 형태로 제작된 봉투나 쇼핑백,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은 무엇을 말하는지?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21-39호, 2021.2.23)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1) A4규격(210mm*297mm) 또는 1L(1,000㎤) 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2)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500㎤)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3)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대상 시설과 업종은 일반음식점, 도. 소매업 등 거의 대부분 업체가 해당되지만, 일부 도소매 업종하고 매장 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처럼 식품접객업은 매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에는 소규모 만두가게에서 1회용 봉투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한 점은 배달앱으로 주문을 했을 때나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매장에 방문해서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만두가게어서 1회용 봉투 제공은 안 되는데, 같은 가게에서 배달앱으로 주문하거나 방문해서 가져갈 때는 가능하다는 점이 형편성에서 맞지 않습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완전히 종이봉투로 교체하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단 급식소. 식품접객업에서는 도넛처럼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해서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카페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닐 케리어는 1회용 봉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종이봉투나 쇼핑백은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하여도 하며, 정수기 옆에 1회용 종이컵은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한 모금 컵과 고깔 컵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나 순대 먹을 때 이쑤시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기존에 이쑤시개 용도로 나온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건 안되고, 크기나 형태를 달리해서 포크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꼬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음식점에서는 나무젓가락 사용이 안 되지만, 편의점 같은 곳에서 컵라면을 먹을 때에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1회용 나무젓가락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1회용 비닐봉지나 이쑤시개는 사용할 수 없지만 1회용 앞치마와 1회용 비닐장갑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비 오는 날 제공하는 1회용 우산 비닐은 사용할 수 없으며,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도 상용할 수 없지만, 이때 1회용 우산 비닐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스포츠 경기장이나 콘서트장에서 사용하는 응원봉은 무상제공은 금지되지만,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 사용은 가능합니다.

 

도매 및 소매업

앞에서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1회용 비닐봉지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프랜차이즈 슈퍼마켓 같은 종합소매업에서는 앱으로 주문을 하더라도 배달원도 고객도 모두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타 업종들은 1회용 광고물과 선전물 사용을 하면 안 되지만,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11월부터 1회용 용기 사용 시 과태료 300만 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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