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수급자가 된다면 수급비를 얼마를 받는지가 정해지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는 2,077,892원, 2인 가구는 3,456,155원, 3인 가구는 4,434,816원, 4인 가구는 5,400,964원, 5인 가구는 6,330,688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 표가 기준 중위소득 100% 값입니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로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 급여 비율을 곱하면 각 급여의 기준금액이 나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 |||||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 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생계급여 (기준중위 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의료급여 (기준중위 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주거급여 (기준중위 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교육급여 (기준중위 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기준중위소득 × 해당 급여 비율 (%) = 각 겹여의 선정 기준 금액 |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이 표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많다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표에 나온 수급자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사람이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없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12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구거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소득인정액은 표에 나와있는 금액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은 재산 그대로의 금액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쉽게 말해서 재산을 소득으로 봤을 때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도 재산이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이 많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있다고 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생활준비금 | |
= 소득인정액이 있음 |
내년에 각 급여별 수급비를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급여로 상단의 표의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많다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1인 가구 623,368원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며 2022년 기준으로 지금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1인 가구는 39,924원, 2인 가구는 58,820원, 3인 가구는 72,035원, 4인 가구는 83,965원, 5인 가구는 91,851원을 더 받게 됩니다.
2023년 생계급여 기준 | |||||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생계급여 (기준중위 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022년도 생계급여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인상폭 | 39,924 | 58,820 | 72,035 | 83,965 | 91,851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처럼 매달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를 감면받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병원비나 약값을 조금만 냅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를 받는 항목에 대해서만 감면받아서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 그대로 내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얼마를 내는지는 1종과 2종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급여 1종은 입원비가 없고 외래의 경우에는 1,000원~2,000원 정도만 내면 되며, 의료급여 2종은 입원비의 10%만 내면 되며 외래는 1차 병원 1,000원, 2차 병원 15%, 3차 병원 15% 내면 되고, 약국은 1종과 2종 모두 500원만 내서 아주 저렴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생계급여보다 의료급여가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정도로 의료급여는 정말 꼭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부담 비용 |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그러나 의료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보다 여러 면에서 까다롭습니다. 의료급여는 근로소득 30% 공제도 없고, 부양의무자 조건도 까다로우며 기본재산 공제액도 적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적어서 다른 급여보다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생계급여는 받아도 의료급여는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2023년 의료급여 달라지는 점 | |
2022년 | 두경부 초음파 (22.2) |
퇴행성질환 척추 MRI (22.3) | |
한방 건식부황술 (22.3) | |
부담이 크로 치료에 필수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치료 재료 급여화 추진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세입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집주인에게는 집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분 대부분은 세입분들로 주거급여는 주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활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가 주거하는데 부족한데요.
그래서 주거급여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보다 생활비에서 주거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급여는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해서 생계, 의료급여보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의 폭이 넓은 게 주거급여입니다.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46%였지만, 내년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 올라서 47%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4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는 976,609원, 2인 가구는 1,624,393원, 3인 가구는 2,084,364원, 4인 가구는 2,538,453원, 5인 가구는 2,975,423원보다 적으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지원하고 임차가구에 경우에는 지급 상한액이 최대 1.1%가 올랐습니다. 서울에 혼자 사는 분은 3천 원이 올라서 한 달에 33만 원이 지원되고, 경기도의 4인 가구도 3천 원이 올라서 394,000원을 받게 됩니다.
2023년 임차기구 기준 임대료 |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 (그 외) |
|||
1인 | 33.0 | (+0.3) | 25.5 | (+0.2) | 20.3 | (+0.2) | 16.4 |
2인 | 37.0 | (+0.3) | 28.5 | (+0.2) | 22.6 | (+0.2) | 18.5 |
3인 | 44.1 | (+0.4) | 34.1 | (+0.3) | 27.0 | (+0.2) | 22.0 |
4인 | 51.0 | (+0.4) | 39.4 | (+0.3) | 31.3 | (+0.3) | 25.6 |
5인 | 52.8 | (+0.4) | 40.7 | (+0.3) | 32.3 | (+0.3) | 26.4 |
6인 | 62.6 | (+0.5) | 48.2 | (+0.4) | 38.2 | (+0.3) | 31.3 |
위의 표에 금액은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안내하는 것으로 모든 분들이 표의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집 보증금과 월차임이 얼마인지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각각 금액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교육을 위한 급여로 수업료나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올해에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내년부터는 바우처로 지원해줘서 초, 중, 고등학생 교육비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교육급여도 주거급여처럼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는 1,038,946원, 2인 가구는 1,728,077원, 3인 가구는 2,217,408원, 4인 가구는 2,700,482원, 5인 가구는 3,165,344원 이하이고 가정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올해 대비 23.3%가 인상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가 커져서 크게 인상된다고 합니다.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2022년 | 2023년 | 비고(22년 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331,000원 | 415,000원 | +84,000 (+25.4%) |
중 | 466,000원 | 589,000원 | +123,000 (+26.4%) |
||
고 | 554,000원 | 654,000원 | +100,000 (+18.1%)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지금까지, 2023년 확 바뀌는 생계, 의료, 주거, 의료급여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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