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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by %&$#*!*&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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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급여를 많이 받더라도 2024년에 퇴사를 전반기에 하거나 입사를 후반기에 했다면 소득 요건에 따라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홑벌이 가구 중에 직계존속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면제되기에 더 많은 홑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도 더 많은 근로장려금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상한액이 3,8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상향되어 4,400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고,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올해 적용되고 내년에 신청할 때는 해당이 안 되는 점은 참고하세요.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 금액 산정방식이 변경되는데 상반기는 기존대로 총금액의 35%를 그대로 지급하지만, 하반기에는 상반기 3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185만 원으로 이 금액까지는 압류할 수 없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며, 혹시 이런 경우에 처하신 분들은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라도 본인이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그리고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지만, 올해 국적을 취득했다면 내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분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나이 제한도 있었지만 2019년에 나이 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청자격 및 정기신청 기간

신청자격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는데,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며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을 하면 지급일자는 8월 말경으로 매년 하루나 이틀정도는 변동이 있느니 참고하세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 차감된 금액으로 받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유형과 지급금액

단독가구인 경우는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 일 때,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3,200만 원 이하 일 때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았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18세 미만 부양자녀 그리고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 일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는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일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기준은 세전금액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 분들은 매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신청하지 못해서 근로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자동신청에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자동신청에 동의해 놓으시면 2년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이며, 신청 또는 지급 기간에만 통화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전화하시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소득이 400만 원~900만 원 사이라면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700만 원~1,4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가구는 총소득이 800만 원~1,700만 원 사이일 때 최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분들은 노인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일자리를 잠깐 참여한 분들이나 알바를 하신 분들도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되어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 기준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조정률이 20% 정도 적용되고 도매업인 경우는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더라도 연 소득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농업, 어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30%이며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은 45% 적용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따로 반납하지 않더라도 향후 5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게 처리되므로 급하게 당장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하실 점은 총소득을 볼 때, 비과세. 퇴직금. 양도소득은 제외되며,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해당됩니다. 재산요건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현금성자산 등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0%만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올해 개정된 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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