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 장기화로 공급망 차질로 인해 세계의 물가가 오르고 있으며, 미국과 EU 등의 주요 물가가 40년 만에 고점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도 IMF 이후 24년 만에 6%대를 기록하는 최대의 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달부터는 전기와 가스요금까지 인상분이 물가에 반영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더욱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새로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지원 내용은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생계비 부담을 완화를 발표했는데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냉, 난방 등 에너지 지원
저소득층에게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생활 필수영역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합니다. 연료비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등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금년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17.2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고유가로 인해 냉방과 난방비 부담을 위해서 지급대상과 지원단가를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118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지원내용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원하고 지원단가는 185,000원으로 10월부터 인상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식료품비 지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 가격을 10,900원에서 7,900원(10KG 기준)으로 한시적 인하를 하며, 인하 시기는 8월~12월까지 인하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 10KG 정부양곡을 현재 2,600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생필품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기저귀, 분유, 생리대 구입 부담을 8월부터 경감합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가족, 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가구에 기저귀, 분유 지원단가를 인상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가 포함되며, 단가 인상액은 한 달에 64,000원→70,000원, 조제분유는 86,000원→90,000원으로 인상합니다. 더불어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단가를 월 12,000에서 13,000으로 인상하고 8월부터 시행됩니다.
문화, 교육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해 바우처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공연과 영화, 전시, 스포츠 관람, 교통, 숙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저소득층 만 5세~18세인 유아, 청소년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금액을 월 85,000원에서 95,000원으로 한시적 인상하며 인상 시기는 9월부터 인상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복지지원
기초연금, 농지연금, 해산, 장제급여를 받고 계신 분에게 지원되는 복지지원은 최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지원단가 등을 조정하고 관련 예산 보강을 합니다.
기초연금 | + 1,448억 원 | 628만명 |
농지연금 | + 287억 원 | 1.5만명 |
해산. 장제급여 | + 163억 원 | 2.4만명 |
한부모 가족 대상 기준 완화
10월부터 한부모 가족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8월부터는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사업 확대 계획 |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한부모 가족 | 기준중위소득의 52% → 58% (22.1만명 → 24.8만명) |
기존대상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월 20만원 신규대상 (기준중위소득 52~58%) : 월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중위소득 60% → 65% (2,600명 → 2,800명) |
기존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월 35만원 신규대상 (기준중위소득 60~65%) : 월 25만원 |
장애인 지원
중증 장애인 아동 양육 가구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돌봄 지원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8월부터 확대 시행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는 전액 지원을 하고 120% 초과는 40%의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노인 지원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서 경로당 냉,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단가를 8월부터 시행합니다.
단가 인상액 (만원) | ||
냉방비 (7~8월) | 난방비 (11~12월) | 양곡비 |
월 10 → 11.5 | 월 32 → 37 | 연간 35 → 42 |
자립준비 청년지원
만 18세 이후 시설 등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 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며 8월부터 적용됩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청년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서 만 18세 이후부터 보호 종료 5년 후까지 매월 자립 수당을 지원합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55만 원~65만 원으로 8월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자활근로 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소득 보장금액을 8월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 |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능력 있는 차상위 비수급권자 등 | |
시장진입형 | 일정기간 내 자활기업 창업 촉진 | 117 → 121만원 / 월 |
사회서비스형 | 사화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 | 103 → 106만원 / 월 |
근로유지형 | 근로능력을 유지하면서 상위 자활사업 참여 준비 |
60 → 62만원 / 월 |
근로자 지원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1.5%→1.0%로 인하하고 자금 공급규모도 1,991~2,241억 원으로 확대하여 8월부터 시행합니다.
취약 근로자 대상 융자사업 확대 계획 |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적용금리 |
생활안정자금 <+250억원 기금변경> |
월평균 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의 66% ↓ (6.4 → 6.9만명) |
최대 2천만원 | 1.5 → 1.0% (한시) |
근로자햇살론 <+300억원 기금변경> |
연소득 3.5천만원 ↓ 또는 연소득 4.5천만원 ↓ + 신용평점 하위 20% ↓ (10.8 → 12.7만명) |
최대 2천만원 (한시) |
10.5% 내외 |
실업자 지원
장기 직업훈련 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 요건을 완화하고 수혜대상을 0.9→1.2만 명으로 확대하고 8월부터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중위 80→100% 이하로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지원한도 및 적용금리를 가구당 최대 1천만 원을 1.0% 적용합니다.
더불어 전일제 교육 위주의 국가기관 전략산업 훈련 참가자에 대해서 훈련장려금 단가를 월 11.6→20만 원으로 한시 인상하며 역시 8월부터 시행합니다. 국가기관 전략산업 훈련은 플랜트, 건설, 특수용접 등 총 122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에 대해 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산업입니다.
이렇게 여러 정책으로 취약계층 및 서민물가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한시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니,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2년 8월 정부 긴급지원금 서민, 취약계층 추가 지원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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