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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로 인해 개정 최신정보

by %&$#*!*&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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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사람이 2000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2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23차례나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23년 동안 받은 실업급여가 무려 8,519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한 두 명이 아닙니다.

 

 

 

23년 연속받은 사람과 22년 연속받은 사람, 20년 연속 수령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실업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었고 매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사례를 예를 들어서 새로 변경된 실업급여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

 

앞서 설명드린 8천만 원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만 10명이 넘는데 8천만 원의 절반의 금액을 수령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사람은 2016년 기준으로 77,000명에서 작년 2021년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받은 실업급여 금액이 2016년에는 2,180억 원이며, 2021년에는 4,990억 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받는다면 서로 간에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2.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 일수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30일씩 6개월이 아니고,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이 없다면 6개월 24주에 하루씩 빠지므로, 6개월에 24일을 더해서 대략 7개월이 됩니다.
  3. 비자발적인 퇴사 등의 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는 다양하지만 대략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사유
근로조건이 낮아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평균급여 70%미만, 차별대우, 괴롭힘, 폐업, 대규모 감원
정년,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작업형태 변경, 사업장 이전, 전근, 친족의 거소 이전, 친족의 질병, 체력 부족, 임신
출산, 사업주 법위반 등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다른 복지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 완료해야 할       기 때문에, 12개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이직 후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9개월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얼마 전부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등의 실업인정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고용보험 가입
2. 근무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3. 비자발적 퇴직사유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5.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연속으로 받으신 분은 현재 63세로 농림어업 분야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다가 65세 이후에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 일을 시작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매년 180일만 넘겨서 7~8개월 정도 실업급여 조건을 채울 정도로만 일하고 나머지 3개월 정도의 기간은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겁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기간 동안 정말 일을 안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농림어업 분야니까 농촌이나 어촌에서 기간을 7~8개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다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서 없이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23년 동안 받은 분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계약직은 계약이 종료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하는 것으로 보고 자동으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겁니다. 계약할 때 얼마든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농촌은 농번기가 있고 겨울에는 농사를 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업 역시 특정 계절에만 잡히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기계약을 해마다 하고, 나머지 기간은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일거리가 많지 않은데, 직원을 생각해서 계속 월급을 주기도 부담될 수 있기에 실업급여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복 실업급여 수급 시 감액

반복적인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 10%, 4회 차는 25%, 5회 차는 40%, 6회 차 이상은 50%로 깎아서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을 최대 4주로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년 가까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계류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이 일자리가 제한적인 농촌이나 어촌에 살면서 계절별로 특정 기간에만 일자리가 있고 나머지 기간에는 다른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실업급여를 줄이면 결국에 농촌과 어촌에 남아있는 분들이 모두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제도를 함부로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변경

앞에서 설명했던 실업급여 수급 조건 5가지 중에서 5번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이번에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기 위한 '실업인정 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만으로도 실업인정이 가능했고 재취업 활동도 한 건으로도 인정이 됐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에 무조건 필수로 출석을 해야 하며, 5치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두 건씩 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재취업 활동은 대표적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이 있고 취업을 위한 학원 강의를 수강하거나 심리상담, 특강 등의 비구직활동이 있습니다. 5차 때 해야 하는 재취업 활동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분들은 기준이 또 다릅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 수급기준 변경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은 재취업 활동이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5차 때부터 재취업활동 2건을 하는 것이 아니고 4차 때부터 2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7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길게 받는 분들은 5차 때부터 2건씩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때 반복 수급자가 아니라면 한 차례만 구직활동을 하면 되지만, 8차 때부터는 1주일에 한 번씩 매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장기수급자 실업인정일 재취업활동
5~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8차~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이 외에도 기존에는 봉사활동이나 토익 강의 수강 같은 어학학원 수강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리검사나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이전에는 제목만 다르면 각 프로그램별로 인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1차례만 인정됩니다.

 

구직활동을 워크넷으로 할 경우에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워크넷으로 지원하면 되는데, 이때 실업급여 신청할 때 작성했던 구직신청, 희망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입사지원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구직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안 돌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미루다가 마감일이 다 되어 몰아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행동으로 간주해서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하면 1건만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단기특강 수강도 이전에는 재취업 활도 응로 인정했었지만, 전체 기간 중에서 3회만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형식적인 재취업 활동을 막기 위해서 변경되는 것입니다. 대신,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자원봉사 등도 재취업 활도로 인정해 주고 횟수도 4주 1회만 하면 됩니다. 변경된 내용은 7월 1일 이후에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부터 적용이 되며, 이전부터 받고 계신 분들은 이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로 인해 개정 최신 정보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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