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배우자나 가족이 보살핌을 받으면서 시급을 22,380원을 받을 수 있고, 하루에 90분을 일하면 급여로 30,170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복지제도를 안내합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나, 정부혜택을 받고 있긴 하지만 남들보다 적은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에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해 걱정이 늘어납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건강이 나빠지면 누군가를 보살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가족이나 배우자가 병 수발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가족이나 형제, 자매, 배우자가 가족을 보살피면 정부에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에서 가족이 간호하고 수발을 들어주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돌보면 정부에서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은 총 3가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첫 번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정부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오양 비를 85%~최대 10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에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하면 되며, 등급은 점수에 따라 달라지고 등급에 따라 1등급~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
1.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2.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
3.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
4.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족으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요양서비스와 식사보조, 건강 케어 등의 일상생활 등을 관리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나라로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까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직업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인기 노후대책으로 많은 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내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때 국비를 지원받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관할 주소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HRD-NE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 발급받고, 내일 배움 카드로 수강 신청을 하면, 자격증 발급 비용 정도만 들이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가족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는 분 이어야 합니다. 가족이 아프면 당연히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밖에서 일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월 1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된다면 가족요양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 요양보호사는 긴 시간을 일할 수 있는 대신,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180분~240분만 가능하고, 가족요양은 일반 요양보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짧지만 시급은 일반 요양보다 2배 가까이 더 높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방문요양센터"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급은 방문요양센터마다 다르게 적용해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받는 급여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급여문제로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서 그냥 신청하실 수 있는데, 어느 곳에서 급여를 더 많이 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케어링"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들어가서 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케이 링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신뢰할 수 있어서 압도적으로 높은 시급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가족요양 90분에 월 935,270원을 지급하고, 가족요양 60분에 월 447,600원. 일반 요양은 12,000원의 시급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케어링 1522-6585로 전화해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집에서 일하는 정부지원 복지제도 90분 일하고 월급 94만 원 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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