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작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5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이므로 내용 확인하시고 과태료 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6월부터는 제대로 전월세 신고를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1년 6월 이후에 전세나 월세, 계약갱신을 하셨던 분들도 5월 31일까지는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법령이 개정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바뀌는 법을 알지 못하게 되면 과태료나 벌금 등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임대차 3 법이 통과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월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으며, 전세, 매매가 모두 폭등을 했었습니다. 임대차 3 법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을 더해 4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전월세 상한제'는 약정한 차임 등을 기준으로 1/20의 금액인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임대차 3 법 중 마지막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3법 | |
계약갱신 청구권 | 2년을 더해 4년을 살 수 있는 권리 |
전월세 상한제 | 약정한 차임등을 기준으로 1/20 금액인 5% 초과하지 못하는 제도 |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계약을 하면 국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6월 1일부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구든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전월세 신고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전월세 계약의 약 30%만 신고를 했었고, 이 때문에 주변 시세가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매 실거래가처럼 전월세 실거래가를 시행하면, 주변 시세 및 정보가 공유될 것이라는 입장을 말했었고 이렇게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1년 6월에 법이 시행되었는데 지금까지 유예기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올해 6월 1일부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21년 6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가 되었다면 미 신고 내역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년 안에 신고를 해야 하니, 22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 및 방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에 해당이 되고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 및 비주택도 해당됩니다.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는다면, 두 개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에 신고대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규뿐 아니라 계약갱신까지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신 계약갱신의 경우에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월세 중 하나라도 신고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도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위반 시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거짓 신고 시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억 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 이후 3개월 내에 신청하게 되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일 이후 2년이 경과하면 최대 1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민 신고시 |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거짓 신고 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억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 | 계약 이후 3개월 내에 신청하게 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일 이후 2년이 경과하면 최대 10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음. |
이처럼 2022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신고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편의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금 징수를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도 소득세나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대사업을 포기하거나 임대료를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까지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 원에 관한 안내사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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