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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박스/아파트 분양

파주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모집공고 수도권 50%당첨

by %&$#*!*&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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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아파트가 10월 14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 (예정) 합니다. 사업지는 현재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관추천 세대수는 170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23-1번지 일원 (파주 운정 3 지구 A13블록)
  • 공급규모 : 지하 2층 ~ 지상 25층. 아파트 20개 동. 총 1,745세대 중 특별공급 992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170세대
  • 입주예정 : 2022년 8월 예정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구분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특별공급 일반공급 총 세대수






01 59.9700A 59A 59.9700 22.5527 82.5227 324 239 563
02 59.9659B 59B 59.9659 23.3736 83.3395 77 62 139
03 59.9559C 59C 59.9559 22.6055 82.5614 116 85 201
04 59.8470D 59D 59.8470 23.0314 82.8784 48 39 87
05 84.9210A 84A 84.9210 25.6005 110.5215 105 80 185
06 84.7106B 84B 84.7106 26.3828 111.0934 118 89 207
07 84.9820C 84C 84.9820 26.8492 111.8312 93 73 166
08 84.9646D 84D 84.9646 26.0555 111.0201 111 86 197
공급세대 합계 992 753 1,745

출처 :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특별공급 일정계획 (예정)

해당 자료에 따르면 10월 25일에 특별공급의 접수를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11월 2일입니다.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1. 10. 14 (목)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www.prugio.com/hb/2021/unjeong)
견본주택 개관 2021. 10. 15 (금)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501번지
접수일자 2021. 10. 25 (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청약
(www.applyhome.co.kr)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1. 11. 02 (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당첨자 서류접수 및 검수 2021. 11. 04 (목) ~ 2021. 11. 12 (금)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501번지)
계약체결 2021. 11. 15 (월) ~ 2021. 11. 26 (금)

 

이번 현장은 후 분양 단지로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내년 2022년 8월입니다. 단지는 파주 운정신도시 3 지구 A13블록 현장으로 전용면적 59㎡~84㎡ 1,745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전용면적 59㎡~84㎡ 1,745가구 일반분양

 

사업지의 주변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으며, 대규모의 공원용지와 도래 공원, 파주 어린이천문대 와도 가깝게 위치합니다. 

 

청약자격

청약 신청은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 거주자 50%를 물량 배정합니다. 

만 19세 이상 + 수도권 거주
파주시 (1년) 30% / 경기도 (6개월) 20% / 수도권 50%

 

특공과 일반공급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서울은 300만 원, 인천은 250만 원, 경기도는 2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예치금
거주지역 전용면적 (㎡) 서울 인천 경기
85 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102 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135 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일반공급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의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용 85㎡ 이하 = 가점제 75% / 추첨제 25%
일반공급 1순위 = 세대주만 가능

 

 

 

특별공급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매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소득 130%~160%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생애최초 청약통장 24개월 + 세대주
청약신청 평생 무주택 혼인 (재혼 포함)
미혼 자녀 (입양 포함)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과거 5년
배우자 = 결혼 전 무주택
당첨자 선정 100% 추첨 (소득 130% ~ 160% 적용)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의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소득은 외벌이 최대 140%, 맞벌이 160%입니다. 혼인한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하며 당첨자는 소득 ~ 신혼부부 순위 ~ 현재 거주하는 지역 ~ 자녀 수에 따라 선정됩니다.

 

신혼부부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
청약신청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소득기준 (개정)
외벌이 100% ~ 140%
맞벌이 120% ~ 160%
혼인기간 중 계속 무주택 = 1순위
당첨자 선정 소득 ▶ 신혼 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3.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이 가능합니다. 자녀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6회)인 세대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하며,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녀 자녀 수가 많거나 공급 신청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다자녀 청약통장 6개월 + 세대원
청약신청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및 입양 포함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당첨자 선정 100점 만점 가점표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공급 신청자 나이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 부양 특공에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24회) 이상의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에 연속으로 3년 이상을 함께 있어야 하며,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노부모 부양 청약통장 24개월 + 세대주
청약신청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이상 부양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무주택
같은 주민등록 연속 3년 이상
당첨자 선정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1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에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특공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특공과 일반을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 반드시 세대 당 1명 만 신청
특공은 평생 단 1번만 당첨 가능
같은 세대 특공 당첨자 있으면 안됨
특공신청 + 일반공급 = 중복신청 가능

 

 

 

일반공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3가지의 점수가 84점이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총 84점
3인 가구 = 64점 / 4인 가구 = 69점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무주택 기간) 기준이 됩니다.

 

만 30세 혼인 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
주택소유 = 매도한 날 포함해 가장 늦은날부터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가족 중에 형과 동생, 처제 등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 무조건 같은 세대 = 세대분리 해도 불인정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 주민등록 1년
직계존속 = 주민등록 3년 (무주택)
형, 동생, 처제 = 부양가족 아님

 

분홍색-벽에쓴-흰색글씨
파주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추첨제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에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25%도 현재 집이 없거나 1 주택 처분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들은 새 아파트의 준공 6개월 이내로 기존의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 우선공급
나머지 25% = 무주택 + 1주택 처분조건부
처분조건 = 준공 6개월 내 처분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소형 저가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로, 수도권은 공시 가격 기준 1억 3천만 원, 지방은 8천만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분들은 이번 현장 같은 민영 아파트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특공은 제외) 
  •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현재 같이 거주하는 자녀들은 노부모 부양만 제외하고 다자녀나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공급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소형 저가주택 = 전용 60이하, 수도권 1억 3천 = 민영 아파트 일반분양 신청가능 (특공은 제외)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 = 특공 가능 (노부모 부양은 제외)

 

이상으로 파주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모집공고 수도권 50% 당첨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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